아동성폭행범에 강경한 미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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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에 강경한 미국 법원

일요시사 0 2516 0 0
10대 청각장애아들을 성폭행한 <도가니>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던 지난 2008년, 미국 텍사스의 법원은 10대 소녀 3명을 성폭행한 제임스 케빈 포프에게 무려 4060년형을 부여했다. <도가니>에 대한 분노가 좀처럼 사그라지고 있지 않은 요즘, 이 사실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시 화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국내 재판부의 약한 처벌에 치를 떨고 있다. 성폭행 범죄자에게 거세?사형?종신형 등 엄벌을 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내는 성폭행 관련법이나 처벌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지적이다.


텍사스 법원, 아동 성폭행범에 사상 최대 징역형 판결
대한민국, 피해자가 고소 취하해서? 솜방망이처벌에 ‘분노’

지난 4일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성폭행범에 4060년 징역형’이라는 글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2008년 판결 난 사건인데 참 화끈한 판결”이라며 지난 2008년 미국 텍사스에서 10대 소녀들을 2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포프의 판결과 관련된 기사를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월. 당시 43가지 혐의로 기소된 포프는 재판부로부터 4060년형을 선고받고 얼굴이 공개됐다. 또 ‘메건법’에 따라 모든 주에서 포프의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미국은 4060년형~

미국 텍사스주 그레이엄 퀴즌베리 판사는 “범인 제임스 케빈 포프(43)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평결 후 성폭행 한번마다 종신형 한번씩 총 40차례 종신형과 소녀 1명 당 20년씩 모두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포프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약 20개월 동안 3명의 10대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그의 컴퓨터에서는 야동 포르노 관련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는데 그는 소녀들에게 가학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후 증거 사진까지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그가 3명의 소녀에게 저지른 약 40건의 성범죄 행위에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나머지 60년은 감옥에서 반성하라고 총 4060년형을 부여했다.

당시 로버트 두브와 검사는 “이 판결이 정당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밝혔고, 포프는 판결에 “질렸다”고 말했다.

범인 포프는 친구에게 성폭행과 관련된 말들을 늘어놓다가 친구의 신고로 당국의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프의 변호사 릭 앨리는 피해자들이 정확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상처가 깊다면 그들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과 함께 포프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에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며 4060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포프는 서기 3209년이 되어서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외국은 이처럼 아동성폭행범을 가혹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2,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우리나라와 달리 성폭행 과정에서 감금, 폭행, 약취유인 등 여러 법령을 함께 적용해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를 내린다. 더구나 미국은 아동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포프는 형벌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은 집행유예~

반면, 비슷한 시기 국내에서 발생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판결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라는 이유로 성폭행 용의자의 대부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조차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을 뿐이다.

당시의 항소심 재판장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기에 진정한 의사에 따른 고소 취소인지 재판부가 검토했지만 적법한 합의와 고소 취소가 아니라고 볼 수 없었고, 2심 재판 중 고소 취소된 다른 성폭행 사건들을 검토했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없어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비슷한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과 한국 재판부의 너무 다른 판결에 네티즌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네티즌은 “성폭행범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근절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 정도는 되어야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포프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돈이 많으면 무죄 중간쯤 있으면 3년 영 없으면 7년 정도였을 텐데…”라고 탄식했고, “우리나라는 엄격해야 할 부분과 관용적이어야 할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 같다. 솜방망이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판결, 한국인인 게 부끄럽다”고 의견을 밝힌 이도 눈에 띄었다.

처음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도가니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사건인데 차이가 크다”면서 “선진국을 따라 하려면 이런 것부터 보고 배우면 좋겠다”고 전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데도 한국은 집행유예, 미국은 4,060년형을 선고했다. 과연 한국의 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법이 지나친 것인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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