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앞세운 ‘박범계 노림수’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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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앞세운 ‘박범계 노림수’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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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인사에는 인사권자의 의중이 깊게 반영되기 마련이다. 인사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특히 검찰 인사의 경우 사건과 맞물려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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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킨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달리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모양새다. 인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의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마다…
갈등 봉합?


이날 인사에서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최소한 선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를 맡은 수사팀도 대부분 유임됐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 3부장 등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도 그대로 남게 됐다. 

변 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 지검장에 반기를 든 바 있다. 윤 총장 징계 사태 때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서울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도 변동 없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인권보호를 전담해온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후임으로 나병훈 차장검사를 전보 조치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 나가있던 나 차장검사는 과거 서울남부지검과 광주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패싱 논란 이후 인사
수사팀 대부분 유임


청주지검 차장검사에는 박재억 현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이, 안양지청 차장검사에는 권기대 현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이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인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업무보고에서 “권력 수사나 현안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인사 조치를 한 바 없다”며 “월성원전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이나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인사로 손을 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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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무난하게 넘어가는 듯했던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원포인트 핀셋 인사’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 임 연구관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받았다. 

이로써 임 연구관은 감찰권과 함께 수사권을 갖게 됐다. 임 연구관은 그동안 수사 권한이 없어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직무대리 발령을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의 SNS에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며 “제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원포인트 
핀셋 인사


검찰청법 제15조는 검찰연구관이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에 근무하는 연구관의 경우 수사 등의 업무를 맡기 위해선 일반 지검의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해야 한다. 

대검 연구관의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임 연구관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을 하지 않자 법무부에서 ‘겸임 발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임 연구관 인사에 대해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권한을 주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박 장관은 “겸임 발령은 법에 근거해서…”라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인사 이후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어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다”며 “다른 연구관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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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임 연구관에 대한 원포인트 핀셋 인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추미애 전 장관 때인 지난해 9월 당시 울산지검 검사였던 임 연구관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됐다. 대검 감찰부 산하 1~3과와는 별도로 대검 감찰부장 지시를 받아 감찰 정책 등을 연구하는 곳이다. 기존에 없던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연구관은 “대검 연구관은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의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없던 자리
만들었다


추 전 장관과 박 장관 모두 임 연구관을 중용한 셈이다. 두 장관이 ‘임은정 카드’를 꺼낸 이유는 윤 총장에 대한 견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임 연구관에 대한 이번 인사 이후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수수사건 감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여권의 대모로 불린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재심을 청구하겠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17년 8월23일 한 전 총리가 만기출소한 후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를 염원하신 한명숙 총리,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이 방송하는 ‘2020 후원회원의 날 특집 생방송’에 출연해 “코로나가 오므로써 2020년 전 세계가 재편되는 진동 같은 것을 느낀다”며 “‘선진국이라고 믿었던 나라들이 모습이 이렇나’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을 가장 가운데 두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원칙, 정치적 야심을 섞지 않는 우직함과 진심, 이런 것으로 문재인식 해결을 이끌었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낸 바 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015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이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챙긴 죄로 2015년 징역 2년형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쳤다. 

직무대리 안 되니 겸임 발령
감찰권+수사권 날개 달아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지난해 5월. “검찰의 강압수사에 떠밀려 거짓말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는 한만호 비망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재판 증인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씨는 2010년 7월 한 전 총리 기소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가 2010년 12월 1심 법정에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다음 해 2~3월 한씨가 번복한 진술은 거짓말이라며 검찰 측 재판 증인으로 나선 동료 재소자들이 수사팀 검사에 의해 증언 연습까지 한 뒤 법정에 나가 위증을 했다는 게 대검 감찰부 측이 감찰한 검사의 위증 교사 의혹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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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해당 의혹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재심’까지 언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은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을 투입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대검에 보고했다. 

그런 와중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증인들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한 2011년 3월 23일부터 시작한 공소시효 10년이 오는 3월22일 만료되기 때문에 임 연구관에게 서둘러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콕 찝어서…
첫 수사는?


임 연구관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임 연구관이 앞서 다수의 고발을 직접 제기해 감찰과 수사 등이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 일요시사 장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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