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친부확인소송전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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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친부확인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0 2327 0 0
 동그란 안경과 헬멧, 뒤뚱거리며 걷는 모양이 앙증맞은 아기 펭귄 ‘뽀로로’.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뽀로로. 바로 그 뽀로로가 최근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물론 죄를 지어서는 아니다. 뽀로로의 진짜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친부 확인 소송’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콘, “마치 창작자인 것인 양 언론 매체 통해 홍보”
아이코닉스, “저작권자 4개사니 오콘도 25%의 저작권”

‘뽀로로’ 제작사 오콘은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저작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뽀로로는 EBS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뽀통령(뽀로로+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브랜드 가치가 3800억원대로 추산되며 캐릭터 상품 1000여 종의 연간 판매액만 5200억원에 달하고 세계 12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오콘은 “아이코닉스는 마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해 오콘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콘은 “피고 아이코닉스는 기획·광고·마케팅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저작권법상 뽀로로 캐릭터 및 영상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를 직접 맡은 오콘만이 단독 저작자”라고 주장했다.

몸값 3800억원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 오콘과 금강기획 출신 5~6명이 설립한 마케팅 전문회사 아이코닉스는 지난 2001년 말 동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공동 투자 및 기획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콘이, 사업 마케팅은 아이코닉스가 주관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3년 말부터 EBS를 통해 뽀로로 시리즈가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는 그동안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뽀로로의 창작자가 자신들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오콘의 수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니코닉스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뽀로로=아니코닉스’라는 인식을 불어넣을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아이코닉스는 2005~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부문에 출품하면서 주 창작자인 오콘을 빼고 아이코닉스 단독으로 신청해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여기에 최근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가 강호동의 <무릎팍도사> 마지막 회에도 혼자 출연해 ‘뽀로로 아빠’로 소개되면서 오콘은 왜곡이 정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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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콘은 “뽀로로에 대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왜곡된 진실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지난 수년간 아이코닉스가 홍보를 전담한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이코닉스 측은 공동제작 한 내용을 혼자만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뽀로로 아빠로 불리는 아이코닉스 최 대표는 “뽀로뽀로라는 최초 이름을 지은 것도 뽀로로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자신”이라며 “저작권자가 4개사이니 오콘도 25%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답”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권 지분은 아이코닉스와 오콘이 각각 27%, SK브로드밴드가 20%, EBS가 26%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최 대표는 “작품을 출품할 때 상의하지 않고 한 적이 없으며 이번 <무릎팍도사> 출연 건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오콘이 주 창작자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김 대표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 데 대한 피해의식이 있다”며 “만약에 소송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나머지 회사의 신뢰도에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돈 아닌 명예 싸움

한편, 이번 소송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장에 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보통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은 대부분 금전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창작자의 명예를 인정받기 위한 ‘인격권’ 소송으로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경우다. 일종의 명예대결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관계자는 “저작권 싸움에서 자존심과 명예가 언급되는 게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란 정의를 고려하면 애초부터 저작물이란 명예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차라리 돈 문제라면 협상이 가능하지만,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진 어느 쪽이 이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뽀로로의 이미지가, 그리고 뽀로로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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