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앱 유포 업자 무더기 적발

한국뉴스


 

청소년 유해앱 유포 업자 무더기 적발

일요시사 0 2115 0 0
“대화” “아르바이트” 검색했는데…키스방 어플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애플리케이션을 유포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일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등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앱을 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김모(4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안드로이드 마켓 등 앱 장터에 키스방, 성인전화 등 성매매에 이용될 수 있는 앱 23개를 성인인증 절차 없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된 앱은 청소년유해매체인 키스방, 성인전화 등의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이 담겨있지만 유해 표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성인전화 업체와 수익금의 30~35%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앱을 직접 개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앱은 성인인증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무료로 선정적인 여성 화상을 제공, 내려받기 횟수 등을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광고 효과를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는 유해 여부를 표시해야 하지만 단속된 앱에는 청소년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며 “청소년 유해 어플의 경우, 스마트폰의 접근성과 휴대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매개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화서비스와 전화번호 광고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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