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상실’ 공수처 막다른 이중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엔 수사관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수처법 제11조(그 밖의 직원)에 따르면 1항은 ‘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에서 ‘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 공수처 행정직원의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수처 외 다른 부처 정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처장, 차장 포함 25명 이내), 수사관(40명 이내)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행정직원의 정원이 제한돼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인력난 해소가 불가능하다.
지난달 말 현재 공수처 행정직원 정원은 법률상 20명이지만 ▲기획조정관 ▲인권감찰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등 5명의 국·과장을 비롯해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에서 특정한 직무를 맡기 위해 파견된 직제파견자 2명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공수처가 가용 가능한 행정인력은 불과 1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3명 중 1명은 현재 육아휴직 상태다.
맡아야 할 업무가 정해져 있다 보니 언론 대응과 감사, 예산 등을 포함한 정치권 대응, 정보화 기록관리를 1명이 맡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인원 급감 “수사관이 전산처리까지”
파견 공무원 수십명 제자리로…사건 속도↓
공수처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수처는 이 인원으로 1개 부처가 맡는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행정직원 13명 가운데 5명(약 38%)이 과중한 업무, 육아, 건강상 문제 등의 사유로 휴직 의사를 밝혔거나 휴직 예정이고 일부는 이직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의 인력난은 최근 들어 극심해졌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직원을 파견받거나 공무직 인력을 투입해 대응해왔으나 지난해 말 48명이었던 파견 인력이 11월 현재 2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대부분이 제자리고 돌아갔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파견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수사관들이 행정업무를 맡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현재 급여담당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대변인실 직원이 대체 투입돼 지원 근무를 하고 있고, 장기 병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직원이 업무를 대행할 인력이 없어 조기 복귀해 통원치료를 하며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밀린 현안 업무로 인해 육아휴직도 신청하지 못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명의 행정인력은 인사, 총무, 회계, 국회, 홍보, 감찰 등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규모로 법률상 부여된 조직유지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실제 대체 인력이 없는 조직 상황을 고려해 법이 보장하는 휴직 등 권리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조직의 사기 저하는 물론 일부 직원의 경우 이직을 요청하는 등 조직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뒤 최근 발간한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공수처의 적정한 행정인력 규모를 50명으로 산출하기도 했다.
“초라한 성적표, 법 개정 명분 없다” 목소리도
윤석열 직접 폐지 불가…국힘, 지우기 나서나
공수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관련 법 개정 후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 틈에 공수처를 폐지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주장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꺼내는 분위기다.
수사력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법 개정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 민주당도 공수처를 통한 정권 수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추세도 아니라서 당내에서 공수처와 관련된 반박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최근 법 개정 요구가 있었는데 공수처가 그런 주장을 할 명분이 있느냐는 식의 의견이 주를 이루는 건 맞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수처가 목소리만 컸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준 적이 없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영장(체포·압수·구속) 청구 및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부터 체포영장 4건과 구속영장 2건을 각각 법원에 청구했지만 한 건도 발부받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구속영장을 2차례나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 같은 기간 피의자 주거지 등을 수색하는 행위인 압수수색 역시 60건을 청구했지만 16건(기각률 26.6%)은 기각됐다.
사건 처리는 전체 4550건 중 지난 3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한 것을 포함해 총 3건을 재판에 넘기는 데 그쳤다.
공수처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폐지시킬 수는 없다. 정부조직법상 부처가 아닌 별도 특별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 감독·통제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수사력 논란
대선 과정에서 공수처는 사실 윤 대통령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와 고발 사주,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수처의 칼날은 날카롭지 못했고 현재는 조준마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수처에 대한 관심을 끈 모양새다. 검찰 견제기구라는 명분으로 공수처 설립을 강행한 뒤 정권이 바뀌자 당내 핵심 논의에서 아예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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