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영업정지 사태 초읽기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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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영업정지 사태 초읽기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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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혜경 기자]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나란히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회사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특히 금감원이 이번을 계기로 대부업계 전반에 메스를 가져다 대리란 방침을 밝혀오면서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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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고금리 적발 
오는 1월 영업정지 예정 서민 대출길이 막힐 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회사의 최고이자율 위반은 지난 9월 초부터 진행된 금감원의 ‘테마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번 검사의 목적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지난 6월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다시 인하된 이후 실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애초 총부리는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자’에 정조준 돼 있었다.

초기 검사 대상은 중소형 대부업체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 계열사인 미즈사랑이 만기가 된 한도거래 대출에 종전의 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이자 부담 확인조사
실시했다 불법 적발

위법유형을 포착한 금감원은 검사 대상을 대형 11개사로 확대했다. 확대 검사 결과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와 계열사인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의 불법 이자 수취가 추가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가 대출 소비자들에게서 부당하게 받아낸 이자 초과분을 전액 반환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10월 초까지 이를 모두 대출 소비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4개 업체가 돌려준 것으로 밝힌 초과이자는 대출 6만1827건, 총 30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9월부터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금리로 계약된 대출을 모두 갱신해 연 39% 이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앤캐시 측 관계자는 “초과이자를 받은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지시를 받은 즉시 금리를 내리고 초과분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이들 회사에 내려질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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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조치를 받은 대부업체는 신규 대출 및 기존 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은 물론 TV광고 등 각종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 대출 만기 연장은 그대로 가능하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상 영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3개월 내에 결론이 나지만 일부 대부업체에서 법적 공방도 예고하고 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앤캐시 측 관계자는 “지난해 연체된 대출금에 기존 금리(연 44%)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 사실이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 “징계 수위를 본 뒤 법적인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부업체
법적공방 예고

금감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의 불법행위 적발을 계기로 대부업체 전반의 위법 행태에 메스를 들이댈 계획이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기본만 한 것”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대부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시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시 검사와 별도로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 100여곳 중 매년 30개 안팎을 일정에 따라 검사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외에 이자를 불법적으로 챙긴 회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 외에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문제도 집중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직까진 구체적 검사 일정은 잡히지는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가닥을 잡고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서민금융 구조개선의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16개나 문을 닫게 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이어 서민금융 전담기관들의 고질적 병폐를 절개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유럽 발 금융 불안이 내년부터 몰고 올 실물위기에 대비해 서민금융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자는 의도도 깔렸다. 그동안 은행·카드·증권·보험업계 등 업권별 수수료 인하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경쟁사와 저축은행 등은 반사익 기대감에 ‘미소’
금감원 불법 조사 대부업계 전방위적으로 확산


올 초 불거진 비리사태로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검사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역할 회복으로 쇄신하고자하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금감원 측 관계자는 “당국이 무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현장검사 하나하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인 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 저신용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만 불법을 뿌리 뽑는 게 장기적으로 서민금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 후폭풍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가운데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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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들이 연 200%가 넘는 고금리의 사채시장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채 쪽으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당국과 연계해 불법 사채시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채시장 단속과 더불어 대출 공백을 서민금융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대부업체를 이용해 온 서민들은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 이용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5~10등급이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지원 상품이다. 16개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연 11~14%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서민 가운데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대부업체 대출이 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환대출상품인 바꿔드림론도 유용하다.

사채시장 단속
서민금융 유도

한편, 대형 대부업체들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저축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에서다. 서울저축은행은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인 225원(14.90%) 오른 17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솔로몬저축은행(5.12%), 진흥저축은행(10%) 등 저축은행주들은 매수세가 몰리며 일제히 급등했다. 실제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날 거래량이 10배 이상 급등했고 서울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도 거래량이 3~5배 이상 늘었다. 코스닥 상장 대부업체인 리드코프도 이날 거래제한폭까지 치솟으며 600원(14.89%) 오른 463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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