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사처벌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파문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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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사처벌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파문 막전막후

일요시사 0 1609 0 0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에 깊숙이 개입했던 김인종 전 경호처장이 <신동아> 12월호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직접 털어놨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편법증여 등 각종 법위반 논란이 재점화 됐다. 야권은 퇴임 후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서 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은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모든 내용을 털어놨다. 정권 초기부터 신임을 받으며 4년간 이 대통령을 보필했지만 한 순간 버림받자 이에 대한 칼을 간 듯 보였다.

김 전 처장은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계약 전 (내곡동 터를) 방문해 OK(승인) 하니까 샀지, (대통령) 돈 투자하는데 내 마음대로 했겠나. (대통령) 승인이 나니까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어 “사저는 각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수석이 알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내곡동 땅 거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라 파문을 몰고 왔다.

버림받고 작심한
김인종의 폭로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자택이 있지만 비싼 땅값 등으로 경호시설 수용의 어려움을 들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신축하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에 788평 규모의 사저 부지를 구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의가 아닌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구입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다.

이 같은 의혹에 청와대는 “국민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 아들 명의로 계약했고 차후 이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려했다”고 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내곡동 사저 부지 금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부지 매입 자금은 시형씨가 은행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친인척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처장은 “이번 사저는 각하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수석(김백준)이 알 필요도 없지. 그러나 알기는 알았지만”이라며 내곡동 사저 구입비용이 이 대통령 ‘개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이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시형씨 이름으로 차명거래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땅 거래를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보안 때문에 제가 (시형씨 이름으로 사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건의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현동에 이 대통령의 집이 있는 상황에서 내곡동에 또 땅을 샀다고 하면 1가구 2주택의 상황이 되어 시빗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명의신탁과 실명제법 위반 행위에 개입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적잖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는 시형씨가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경위에 대해선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돈 빌렸다 하는 건 얼마만큼 어떻게는 잘 모르고, 그건 총무수석이 알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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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과 의혹이 제기 된다. 김 전 처장의 주장은 “이 대통령의 개인 돈”이라 밝혔다. 하지만 전 국민이 알다시피 이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했고 월급마저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이 밝힌 이 대통령 개인 돈의 출처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의혹
‘대통령 개인 돈’


김 전 처장의 폭로에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시형씨와 김백준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일에는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대통령의 사저 터 구입 의혹과 관련한 각종 위·탈법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꼬박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고발자에 대한 한 차례 검찰 조사 외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이렇게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당 차원은 물론 결국은 특검이나 국정조사와 같은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이 ‘국민이 원하는’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했음에도, 언론이 관련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을 고발한 데 그쳤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를 직접 고발하기로 하고, 고발장 작성을 마친 상태다.

이정희 민노당 대표 “퇴임 후 MB-김윤옥 부부 고발장 이미 써놨다”
퇴임 후 위반 사실 드러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미 나온 증언만으로도, 이것은 명의신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재임기간에는 형사소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당장 처벌할 수는 없지만, 퇴임하면 명백한 처벌감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법 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7조에 의하면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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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개인 신분으로 돌아가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아들 시형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 대표는 “아마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 내외분이 아닌가 싶다”라며 “적당한 때에 이 대통령과 김 여사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가 (민주당에서 고발한) 임 실장, 김 전 경호처장, 아들 시형씨 등과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10억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대통령실에 입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대통령 부부가 매수한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기간 부여된 면책특권으로 당장 기소와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지만, 김 여사는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바 없어 수사와 기소, 재판 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즉시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이 대표가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고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에 추가로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해 민노당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외에 이 대통령 개인 땅을 사는데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돈을 섞어서 구입하면서 국가예산 횡령, 배임 의혹도 불거졌다.

시형씨 명의로 구입한 사저 터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모두 12억8497만원인데, 시형씨의 실거래가는 11억2000만원이었다. 반면 청와대 경호처가 구입한 터의 공시지가는 10억9400만원인데 실거래가는 42억8000만원이었다.

시형씨 지분과 경호실 지분을 합쳐서 54억원에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는 알짜배기 땅을 싼 값에, 경호실은 싼 땅을 비싼 값에 사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시형씨는 내곡동 땅 구입을 위해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원, 친척에게서 6억원을 빌렸는데 12억원에 대한 이자는 이율을 연 5%로 잡아도 월 500만원에 이른다. 연간 6000만원 수준이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시형씨의 연봉은 4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 시형씨가 연봉을 모두 이자 넣는데 써도 모자란다는 말이다. 결국 이자를 대통령 부부가 대신 내준다면 이는 편법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들 시형씨 소득
빚 갚는데 다 써?


야권은 김 전 처장의 발언으로 내곡동 부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 한나라당도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현재로서는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찰의 이런 태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고조될 경우 국정감사나 특별검사제 도입에 의지를 보이는 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서 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내곡동 사저에 대한 끝없는 논란에 퇴임 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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