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무당'들의 천태만상 사건 속으로
무속인의 탈을 쓰고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범죄를 저지르는 엽기무당이 늘고 있다. 사생활 폭로를 미끼로 굿 비용을 받아내는가 하면, 살풀이를 핑계로 10대 청소년을 성추행하기도 하고 “합방을 하지 않으면 신이 노한다”며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무속인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3월에는 일가족을 동원해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을 협박, 6년간 점집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일요시사>는 엽기·변태 무당들의 천태만상을 취재했다.
불륜폭로 협박으로 굿 강요 수천만원 뜯어내
살풀이 미끼로 10대 성추행·여 제자 성폭행
점을 보러 온 주부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고액의 굿을 하게 한 여성 무속인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희수 판사는 지난 3일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면서 최모(39·여)씨를 감금·폭행하고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무속인 김모(29·여)씨와 박모(29·여)씨에 대해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최씨의 내연남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륜폭로 협박은 기본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이모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주부 최씨와 함께 점을 보기 위해 무속인 김씨를 찾았다. 당시 이씨는 최씨에게 “당신이 김씨에게 액운을 묻혀 이씨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라면서 “굿을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들킬까 노심초사했던 최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1650만원을 굿 비용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김씨 일당의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씨와 박씨는 발생하지도 않은 이씨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 2500만원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최씨를 18시간 동안 감금·폭행했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울산에서는 굿을 거절하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사기꾼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힌 것.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무속인 한모(44·여)씨는 무속행위를 치르면서 알게 된 A(45·여)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 전의 남자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4880만원을 뜯어냈다.
약 2년 동안 한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4명의 여성들에게 뜯어낸 금액은 모두 1억7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점을 보러 온 20대 여성에게 사채를 쓰도록 유도한 뒤 집안에 감금한 채 수년간 협박, 성매매를 강요한 엽기적인 무속인 일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및 상습갈취 등의 혐의로 무속인 김모(3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사채업을 하는 김씨의 어머니 이모(52·여)씨 등 일가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2년 10월 당시 20세였던 박모(28·여)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점집에 점을 보러 찾아갔다. 어린 나이의 박씨가 혼자서 점을 보러 온 것을 확인한 김씨는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무속인이 될 팔자니 내 제자가 돼라”고 운을 뗀 뒤, “집안에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는 액운이 끼었으니 굿을 해야 한다”고 박씨를 꼬드겼다.
6년간 점집 성노예
가족들이 죽어나간다는 말에 흔들린 박씨는 굿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김씨는 굿을 치르는 비용으로 500만원을 제안했다. 갓 20살을 넘긴 박씨에게 5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있을리 만무했고, 그녀는 굿을 치르기 위해 빚을 지고 말았다. 이후 박 씨가 빚 때문에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사채업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 이씨를 슬쩍 소개했고, 결국 박씨는 김씨의 어머니로부터 사채를 쓰기 시작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박씨는 돌려막기를 계속 해야 했고, 급기야 김씨는 박씨가 빌린 사채 상환이 어렵게 됐다는 점을 악용, 6억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던 박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이때부터 김씨는 차용증을 빌미로 박씨에게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빌린 사채 탕감 명목으로 화대를 가로챘다.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도주를 방지하고 박씨를 감시하기 위해 자신의 친언니와 친동생, 이종사촌 등 친인척을 동원했다. 결국 박씨는 하루에 7~8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야 했고, 하루 일당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몽둥이찜질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1월까지 6년간 김씨 일가가 박씨에게 빼앗은 화대는 모두 10억3000만원에 이른다. 매달 12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을 혼자 벌어 김씨에게 빼앗긴 것.
사채를 빌미로 박씨에게 몹쓸 짓을 해온 김씨 일가는 박씨의 화대를 갈취한 돈으로 67평형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고 외제차 2대를 몰며 호화생활을 즐겼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10월 인천에서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무속인 노모(7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는 자신의 제자인 김모(50·여)씨를 상대로 매달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욕구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김씨를 성폭행했고, 그때마다 “합방을 해야 무속일이 번창한다”면서 “반항하면 신이 노한다”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합방 안하면 신이 노해”
한편, 한 60대 무속인은 “살풀이로 나쁜 살을 없애주겠다”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10대 아들 박모(18)군을 자신의 점집에서 성추행 했다. 무속인 김모(62)씨는 박군의 아버지에게 박군의 사주가 나빠 살을 없애야 한다면서 박군이 자신의 법당에 머무르며 기도하도록 허락을 얻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박군에게 다가가 속옷 차림으로 박군 옆에 누워 박군의 성기를 만졌다.
놀란 박군이 손을 뿌리치자 김씨는 “나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아느냐. 너의 나쁜 살을 풀어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박군을 성추행했다. 결국 박군은 법당 출입을 끊고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김씨는 재판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