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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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한다

일요시사 0 1663 0 0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담배는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식품임에도 정작 흡연자들은 담배 속에 함유된 수많은 성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담배 첨가제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분, 광고, 판매, 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통해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정부가 담배 첨가제 성분 공개를 추진하는 이유는 흡연자들이 담배 첨가제의 위해성분을 알고 담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다.흡연예방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치는 국내 담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의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은 2009년 6월 담배 제품 제조과정 등에 관한 규제를 담은 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만들어 담배제조 회사들이 담배의 모든 주요성분을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신고하고 자체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이들이 사용한 담배 첨가물은 약 600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 한국에 진출해 영업하는 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는 한국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에 수십 가지의 성분을 구체적 함량과 함께 자진 공개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마련, 연내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관련 건강보건 규정들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로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첨가제 성분공개는 위해성분이 있을 경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가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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