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초범'에 이례적 징역형

한국뉴스


 

청소년 성매매 '초범'에 이례적 징역형

일요시사 0 2591 0 0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범죄자들에게 초범인데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정영훈)는 박모씨에게 돈을 주고 10대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매수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이 비록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특히 검찰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씨와 김모씨에게도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살 가출 청소년에게 집단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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