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가 장녀 실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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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가 장녀 실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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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횡령…업체서 거액 챙겨 
전윤수 전 회장 큰딸 징역 1년6월
해외도피 전 전 회장은 행방 묘연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의 장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43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자금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성원건설의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수수하고 거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회사 자금 사정 악화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고, 이 건설사 운영자 자녀라는 특수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성원건설 자금을 관리하는 업체 감사로 근무하던 전씨는 PF자금 조달 알선·자문업체 직원 손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원건설 자금 조달 관련 용역을 수주해 준 대가로 모두 2억675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6월 청탁 업체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용역수수료를 부풀려 성원건설 자금 3억8000만원을 빼돌려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의 부친 전 전 회장은 직원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해외로 도피했다. 전 전 회장은 임직원 499명에게 지급될 임금 200억∼300여억원을 체불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초 신병치료를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전 전 회장은 2007년 6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도피한 전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법무부를 통해 미국 당국에 요청한 상태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한때 시공순위 50위권에 들었던 중견 건설업체 성원건설은 지난해 4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성원건설 노조는 “전 전 회장을 비롯해 부인(부회장), 처남(부회장), 사위(사장), 큰딸(자금본부장), 작은딸(기획조정실장), 아들(대주주) 등 일가족의 족벌경영으로 회사가 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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