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국회의원 ‘그들만의 특권’ 집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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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국회의원 ‘그들만의 특권’ 집중분석

일요시사 0 1517 0 0
헌법에서 규정한 상징적 특권-회기 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하루라도 금배지 달면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 연금 수령  


최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의 쇄신안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권리를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알아서 포기한다고 효력이 있느냐가 그 쟁점이다. ‘기득권 포기’라는 명분은 좋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의 특권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작 한두 개의 특권을 포기하며 이토록 생색을 내느냐’는 국민적 성토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맛보는 특권의 달콤함은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평생연금에 공짜 열차표와 무료 항공권에 공짜 기름, 직원 월급까지…. 이 모든 것이 ‘공짜’다.
 
여기에다 헌법으로 보장된 불체포와 면책특권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은 ‘무소불위’ 권력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왼쪽 가슴에 금배지를 다는 순간 저절로 생기는 특권이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200여개가 넘는
‘그들만의 특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면 지역정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들썩거린다. 저마다 공천을 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거액의 로비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금배지를 원하는 것일까?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지역구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론 진정성을 가진 올바른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의원직을 꿈꾸겠지만 ‘금배지 다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혜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그 달콤함을 좇는 이들과 달콤함을 맛본 이들의 지키려는 권력다툼이 항상 이어지기 마련이다. 

먼저 헌법에 명시된 특권으로는 회기 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과거 독재시대에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비리 의원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방패로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도 국회의원이 각종 외압에서 벗어나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 중에는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헌법상 특권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 정파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각종 부정비리 엄호 수단으로 쓰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국정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개특위를 통해 스스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쇄신 목소리를 높이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당론을 정했지만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라며 “면책특권은 의원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혀 해당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연금 특혜 포기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2월 통과된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명목으로 주는 매달 120만원의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각종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안들은 역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연금은 단 하루만 금배지를 단 사람은 물론 1년 미만·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지급된다.

일반 국민이 이 정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국민연금을 넣어야 되고 공무원은 35년간 매달 연금을 떼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회의원 한 번 하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특혜 받는 직업?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본연의 임무인 회의 출석 의무나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해도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아 갈 수 있다.

기본급 일반수당 520만원과 각종 수당(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지원비 86여만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월평균 약 940만원을 받고, 여기에 특별활동비·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1144만원이 더해져 연간 1억3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의원들의 세비는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가비상상황인데도 은근슬쩍 세비를 5.1%나 올려 지탄을 받은 바 있다.

6명에 달하는 보좌진 월급도 세금으로 지급된다. 4급 보좌관의 연봉은 약 6700만원, 5급 비서관은 5800만원으로 대기업 못지않다.

의원들 보좌직원 6인의 급여로만 연간 약 2억 7500만원이 책정돼있다. 299명 의원 전체로 본다면 연간 약 822억2500만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을 받는 의원실 직원들이지만 모든 직원들이 의정활동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 등 선거 시즌이 되면 국회를 비워 놓고 대부분 지역구에 가서 소속된 의원의 재선을 위해 뛴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실상 개인 용도의 직원들을 두지만 의원들은 급여 걱정 없이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님이 될 수 있는 특권이다.

앞으로 이들이 포기해야 할 기득권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도 대표적인 기득권으로 손꼽힌다. 과거엔 ‘국회의원은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를 위한 업무 차 장거리 이용에 한해 정기 승차권을 발급해 줬지만 지금은 국회 사무처에서 연간 450여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인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공짜열차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사익과 공익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이 무료 철도 등을 정말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의원차량 유류대금 지원도 같은 차원에서 지나친 특혜로 꼽히곤 한다. 일부 의원들은 세비와는 별도로 나오는 유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집중 결제처리 하는 방식으로 지역 관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비판받기도 했다.

1326240283-83.jpg 1억원 넘는 세비, KTX·비행기 무료탑승권 등 200여 개 넘어 
의원들이 맛보는 ‘무한특권’ 달콤함에 국민들은 박탈감 느껴

또한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경비와 사무실 지원금은 연간 6000만원 수준이다.

차량 유류대 110만원과 별도로 매월 36만원의 유지비가 지급되고 국회의원이 유류비와 유지비를 사용하면 국회 사무처가 일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끼면 아낄수록 경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알뜰하게 남겨 오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면을 생각해 기름을 많이 먹는 고급 승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고유가에도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국회 앞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집중 결제를 하다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도 연간 100만원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각종 야·특근비 식대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 전화하는 요금과 새해 달력과 홍보물 우편요금까지 월 90만원가량 지원된다.

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개씩 열리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도 일종의 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판한 책 대부분은 일반 서점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지만, 이들은 수천, 수만권의 책을 팔았다며 몇 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돈을 끌어 모은다. 이들 책 대부분은 자신과 안면이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역구 내 사업자 등이 대량 구매한다.

이외에도 장관급 예우의 각종 유무형 특권이 주어지고 공항 귀빈실 이용도 가능하다. 해외 출장 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특권과 골프장 VIP대우,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 후원회 조직으로부터 매년 1억5000만원의 정치자금 모금, 의원직 수행 중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 되더라도 자격 정지 시까지 세비가 꼬박꼬박 수령된다는 특혜가 주어진다.

세금으로 특혜 받고
국민은 박탈감 느껴


의원들의 이 같은 특권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개하면서도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한 SNS 유저는 “난 학교 다닐 때 헌법이나 정치경제 시간에 국회의원 면책특권만 열심히 외워댔지만 국회의원에게 세상에 전화비, 우편요금 90여만 원까지 국가에서 세금으로 대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며 “앞으로 학교 교과서에 국회의원 면책특권만 가르치지 말고 국회의원 유류세, 평생연금, 전화비 우편요금 특권까지 삽입해서 교과서에 실어주기 바란다”고 성토하기까지 했다.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기 분위기는 국민의 목소리로 여겨진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임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인 ‘엄청난 특혜’를 내려놓음은 물론이고 진정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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