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 서태지 ‘탈세 의혹’ 반박

한국뉴스

'부동산 재벌' 서태지 ‘탈세 의혹’ 반박

일요시사 0 2511 0 0

'부동산 재벌' 서태지 ‘탈세 의혹’ 반박

“평창동 자택 탈세 사실 무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주택신축과정에서 시공업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일부에선 서태지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고, 서태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또한 서태지 측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할 입장을 나타냈다.

서태지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1089m²(330평) 규모의 주택을 약 30억원에 구입, 2년여에 걸쳐 신축 공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쌍방 간에 공사방해금지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전 한 매체는 서태지 자택 건축 과정에 대해 “서태지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개인주택인데도 다가구 주택으로 구청신고가 이뤄졌다”며 “19억짜리 공사 대금도 10억원 대로 금액을 낮춘 다운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도와는 달리 서태지의 주택은 단독 주택으로 건축 신고가 이뤄진 상태였다. 이와 관련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같은 날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평창동 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한 끝에 2011년 단독 주택으로 설계를 변경했으며 지난해 12월5일 관할 구청(종로구청)으로부터 설계 변경 허가서도 받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지은 것”이라면서 “처음에는 다가구 주택도 검토했지만 결국 단독 주택으로 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의혹을 제기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단순 의혹을 범죄 행위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보도”라면서 “책임질 수 없는 추측, 혹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민·형사상 손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 질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동 주택을 둘러싼 시공사와의 법정 공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평창동 주택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수개월 동안이나 일을 지체했고,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해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지난해 11월1일 시공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2월26일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시공사가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올해 2월16일 서태지를 상대로 2억8070만원의 공사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측은 “서태지 측이 탤런트 이지아(34)와의 이혼소송이 알려지면서 귀국이 늦어지자 공사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사가 지연된 책임은 서태지 측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서태지는 음악 작업 중이며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은 전문변호사와 실무자들 그리고 감리업체와 전문 감정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