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영장 기각, "증거불충분" 귀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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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영장 기각, "증거불충분" 귀가 조치

일요시사 0 1102 0 0

최현영 기자  2012.05.24 09:56:40

▲고영욱 영장 기각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영욱의 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자 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의 수사 내용만으로 구속에 필요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맺은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고영욱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해 1시간30분 가량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다. 고영욱은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심문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고영욱은 지난 4월 초 김 모(18)양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 두 명의 여성이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영욱을 고소해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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