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무죄 확정 판결 "고의발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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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무죄 확정 판결 "고의발치로 볼 수 없다"

일요시사 0 1027 0 0

이인영 기자  2012.05.24 17:50:33

▲MC몽 무죄 확정 판결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3부는 24일 열린 상고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MC몽은 공무원시험 허위 응시로 병역을 부당하게 연기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따르게 됐다.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병역 면탈을 위해 고의로 발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장장 19개월간 재판을 이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논란이 된 고의 발치 여부에 대해 "고의발치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후 MC몽은 "판결과는 별도로 군에 자원 입대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병역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입대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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