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꽃을 든 남자' 최석준 법정공방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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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꽃을 든 남자' 최석준 법정공방 미스터리

일요시사 0 1797 0 0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3월 3억65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알려진 가수 최석준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법정에 선 증인들의 증언이 제각각이고 최석준에 대한 갖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거기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최석준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3월 '꽃을 든 남자' '꽃잎 사랑' 등을 부른 가수 최석준(52)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을 사칭한 사기조직에게 3억6500만원을 뜯겼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른바 '구권사기사건'이다. 당시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최석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처분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박모(57)씨 등 3명의 속임수에 넘어가 4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비밀 통치자금?

박씨 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행세하며 "지하창고에 박 전 대통령이 숨겨둔 수조원대의 금괴, 구권화폐, 일본채권 등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130억원을 주겠다. 대신 창고 문을 열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선불금을 달라"면서 최석준으로부터 1년간 4차례에 걸쳐 3억6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런 혐의로 자금관리책인 박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장모(48)씨와 유모(45)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유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아직까지 수배 중이다.

그런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됐다. "장씨가 P사의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 최석준이 오히려 그 사업에 끼어들려고 그 희생양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장씨는 IT업체인 P사의 지분 10%를 가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최석준의 고향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8일 제14회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석준에 따르면, 최석준은 박씨를 고향후배인 장씨의 소개로 2010년 9월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E커피숍에서 만났다. "비밀 통치자금이 보관된 창고를 열어야하는데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구권화폐를 구해야 한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에 2억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 3500만원을 빌려달라"는 박씨의 말에 최석준은 박씨에게 그 자리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넸다.

지난해 1월 같은 장소에서 장씨와 박씨를 만난 최석준은 "창고를 여는데 모 의원이 방해를 하고 있다. 다른 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하다. 1월30일까지 원금 이외에 2억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골동품 항아리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박씨의 말과 확약서를 작성해준 장씨를 믿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추가로 건넸다. 같은해 9월경 "창고를 열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모두 열어야 하니 3억원만 투자형식으로 빌려 달라"는 박씨의 말에 장씨가 소유하고 있는 P사의 주식 지분 3%를 양도받기로 하고 최석준은 또 다시 1억원을 건넸다.

역시 같은 해 10월17일 박씨는 최석준에게 구권화폐 1만원권 합계 1억원 상당이 담긴 가방을 담보로 맡기고 2억원을 받았다. 11월20일 박씨는 최석준에게 "맡겼던 구권화폐를 돌려 달라"고 요구, "빌려줬던 돈을 돌려줘야만 구권화폐를 돌려주겠다"는 최석준의 말에 박씨는 "자기 윗선"이라며 유씨를 최석준에게 소개했다. 유씨는 최석준에게 '2011년 11월25일까지 4억원을 지급하며 12월30일까지 50억원을 공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써줬고 최석준은 그 말을 믿고 구권화폐 1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박씨에게 넘겼다.

피고인 부인 "최석준, 검찰 인맥 과시했다"
최석준 '구권화폐' 실제 존재 믿고 있었나?

"누구를 믿고 투자 내지 돈을 건넸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석준은 "장00라는 고향후배를 믿었다"며 "나는 노래만 할 줄 알고 사회경험이 없는 사람이다"고 답했다. 최석준은 "장씨를 믿고 P사에 1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적이 있다"며 "P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주식 지분 2%를 액면가로 양수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식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P사의 전망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냐"는 박씨 변호인의 질문에 최석준은 "장00의 말만 믿었다"면서 "고향후배니까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여기까지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최석준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7월6일 제16회 공판 증인심문에 참석한 방모 P사 대표이사의 말은 달랐다. 이날 방씨는 "최석준으로부터 P사와 관련해 장씨와 맺은 사업약정서 등을 모두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며 "당시 최석준이 장씨에 대한 감정적인 트러블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알려져 있던 것과는 다르게 '구권화폐'가 아닌 '국권화폐'라는 주장도 나왔다. 방씨는 "최석준은 P사가 매우 유망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지분을 받거나 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에 동참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최석준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유가 피고인들을 구속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장씨가 P사 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제거해 최석준이 오히려 그 사업에 끼어들려고 그 희생양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했다는 내용의 말을 최석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최석준이 국권화폐의 존재를 실제 믿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씨는 "최석준이 직접 가서 (국권화폐를) 확인했다는 이야기도 했다"며 "최석준은 (국권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석준은 국권화폐사업에 동참하려고 한다는 뜻을 밝힌 적도 있다"고 말했다.

유씨의 처 A씨가 지난 24일 제출한 탄원서에도 최석준이 장씨를 잡기 위해 박씨와 유씨를 고소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 탄원서에 따르면 최석준은 A씨에게 검찰직원들과의 인맥을 과시했다.

재판 결과 주목

A씨는 "최석준이 '유씨는 내가 좋아하고 직접적인 죄가 없다. 하지만 장씨와 박씨를 엮어만 주면 유씨는 합의를 해주겠다. 내가 지금 검찰직원들 접대 마치고 나온 것이며, 검찰에도 인맥이 있어서 장씨를 엮어서 사건화 시키겠다'고 말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게끔 당시 나를 회유했다"고 작성했다.

현재 검찰 측은 박씨와 유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최종 선고는 오는 8월1일이다. 박씨와 유씨, 그리고 A씨는 최석준을 무고죄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 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공인인 가수 최석준이 정말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박씨, 유씨, 장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에 대한 재판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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