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징역 6년 신상공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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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징역 6년 신상공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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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소속 연습생을 성적 노리개 수단으로 삼은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6년에 신상공개 5년 40시간 동안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법원이 명령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소속사 연습생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상 강간 및 성폭력처벌특별법위반 등)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속 연예인, 연습생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진 장 대표가 자신의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연습생들을 성적 노리개인양 취급했다"며 "기소된 혐의 이외에도 다른 범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피해자들과 유명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장 대표와의 불공평한 관계 등을 미뤄볼 때 장 대표가 위력으로 연습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호 협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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