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반 "활동불가"…선관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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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반 "활동불가"…선관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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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단 선거법 위반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 출연을 통해 설립한 '안철수 재단'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활동불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안철수 재단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공직선거 112조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안철수 재단을 통해 안 원장이 기부행위를 하려면 안철수 재단이 이미 4년 전에 설립되었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로써 안철수 재단의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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