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 벌금 51억…횡령·배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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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4년 벌금 51억…횡령·배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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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일요시사 온라인팀=이인영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서경환)은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 등에게 총 48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지급보증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김승연 회장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에게 싼값에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함께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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