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영 기소유예 처분…점유이탈물 횡령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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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기소유예 처분…점유이탈물 횡령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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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기소유예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에게 재판부가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 김재훈) 지인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영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분실물처럼 타인의 손을 벗어난 재물을 가로챘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지인 김모(41)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최윤영이 초범인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지인 김 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약 200만 원이 든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도난 사실을 안 피해자는 이틀 뒤 잃어버린 수표에 도난 신고를 했고 최윤영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이 은행 CCTV에 포착되면서 덜미를 찹혔다. 

경찰 조사에서 최윤영은 "지갑을 계획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모르는 사이 짐과 섞여 가방에 있었다"며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윤영은 경찰의 1차 조사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일부 시인했지만 이후 보강조사를 위한 출석에 불응해 왔고 이에 서울 강남 경찰서를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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