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해태 '송추 땅'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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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 '송추 땅'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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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름 가로챘다" vs "법대로 계약"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송추유원지 일대가 시끄럽다. 유원지라서 시끄러운 게 아니다. 이 지역에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크라운해태와 한 중소기업이 크게 한판 붙었다. 크라운해태가 부동산 계약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일요시사>가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크라운해태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유원지 인근 330만m²부지에 복합 문화예술단지로 2007년 7월 착공, '송추아트밸리'를 조성중이다.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의 선대부터 30년째 갖고 있던 땅에 국내 최대 예술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꿈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트밸리가 윤 회장이 그간 주창하던 '아트경영'의 산물이라 할 정도로 크라운해태는 조성사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추모관을 운영하는 기업인 낙원(재단법인·대표 김팔구)이 크라운해태가 자신들이 계약한 부동산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해당 지역이 시끄럽다.

대출까지 떠안았는데

낙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30일 낙원은 양주시 장흥면 기산리에 있는 송추유스호스텔을 주인인 이모씨 등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 현금을 포함한 기존 유스호스텔 대출금을 안고 이자까지 지불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3억원은 당일 지급했으며 중도금으로 현금 1억6200만원은 지난해 1월13일에, 유스호스텔 기존 대출금 25억3800만원에 대한 이자를 2011년 1월13일부터 낙원이 지불하기로 하고 그동안 기존대출금 이자를 낙원이 불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유스호스텔 기관장 월급과 재산세, 각종 관리비까지 낙원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까지 낙원이 지불한 관리비는 4000만∼5000만원에 달하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내놓은 대출금 이자는 약 1억2000만원에 이른다.

2011년 2월 유스호스텔 측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받아 경기도청에 봉안당(납골당) 설치신고를 한 낙원은 지난해 12월20일경 잔금지급기한을 2012년 3월30일로 하는 지금보증서 2매를 이씨에게 발행했다. 계약 변경 사항은 없었으며 매매 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됐다.

하지만 경기도청에 신청한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지연됐고 지난 4월13일 낙원은 이씨와 잔금지급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했다. 낙원은 "5월3일 이씨가 '재단법인 김팔구 이사장을 대신하여 김홍설 대표가 사인한 합의서는 무효'라면서 재작성을 요구해 다음날인 4일 오전 11시30분경 재단 도장을 날인한 추가합의서를 작성해줬다"고 전했다.

얼마 뒤 5월11일 낙원은 경기도청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통보를 받았다. "신규 재단법인 낙원 추모관 기본 재산에 소유권 변동으로 법인 허가를 할 수 없어 반려한다"는 내용이었다.

송추아트밸리 부지 두고 중소기업과 대립각
계약변경 여부 쟁점…민형사 법적다툼 예고

유스호스텔 소유권은 5월4일 이미 크라운해태로 넘어가있었다. 이날은 낙원이 추가합의서에 재단 도장을 날인해 이씨에게 전달한 날이었다.

낙원은 "크라운해태가 낙원-유스호스텔 간의 계약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금 일시불을 내세우며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씨가 '크라운해태에서 송추-유스호스텔과의 계약금액이 70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금을 더 받지 못했다'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크라운해태가 유스호스텔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74억2000만원이며 이중 4억2000만원은 건물부가세로 추후 돌려받을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원은 "크라운해태가 아트밸리 사업을 진행하던 중 근처에 추모관이 들어서면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크라운해태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낙원에 따르면 낙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에 접수, 현재 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낙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크라운해태에게는 형사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다른 곳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크라운해태 측 입장은 달랐다. 계약이 파기된 후 크라운해태가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낙원이 중도금 납입을 지연했고 지난 2월 유스호스텔 측이 계약을 파기하면서 법적 관계가 청산됐다"며 "이후 유스호스텔 측과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원이 추모관 허가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조건 중의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모관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와중에 낙원은 유스호스텔 측과 지속적으로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등 부동산 매매계약은 유효한 상태였다.

"법적 문제없다"

또한 낙원이 경기도청에 신청한 봉안당 설립인가 처리기한은 5월15일까지였고 도청으로부터 반려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짜는 그 전인 5월11일이었다. 반려 이유는 소유권 변동. 유스호스텔 소유권이 크라운해태에 넘겨졌기 때문에 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것이지 낙원-유스호스텔 간 계약이 파기 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우리는 유스호스텔 측에서 낙원과의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낙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대상은 크라운해태가 아닌 유스호스텔이다"면서 "낙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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