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길거리 불심검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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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길거리 불심검문 논란

일요시사 0 1155 0 0

“든든하다” VS “기분 더럽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과 같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은 불심검문을 다시 시행키로 했다. 유신정권을 대변하는 불심검문은 공공장소나 범죄 다발지역 등에서 수상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무차별 검문을 말하는데, 이를 두고 시민과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뜨겁다. 범죄예방을 위한 불심검문, 과연 옳은 방법일까.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발생하는 각종 강력범죄 척결을 위해 불심검문 적극시행 지침을 내놓았다. 전국 경찰서는 이달부터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이나 범죄 다발지역 등에서 수상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을 하거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파시즘’ 부활?

이로써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사실상 폐지됐던 불심검문은 약 2년도 안 돼 부활한 셈이 됐다. 이번 불심검문을 놓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찬반양론이 가중되고 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불심검문 부활론에 “기분 참 더럽다”며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불심검문이 처음 시행됐던 지난 5일, 몇몇 시민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다”며 거센 항의를 하고 나섰다. 경찰의 검문협조나 동행요구에 불응할 수는 있지만 검문 대상자가 된다는 자체에서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검문을 찬성하는 측은 지금같이 반인륜적 범죄가 빈번함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불심검문도 수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번의 불쾌감으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불심검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 5대 강력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폭력, 방화 등에 연루된 약 1만721명을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입증된 효력에 의견이 기울고 있다.

어느 한쪽도 나쁘다고 나무랄 수없는 팽팽한 설전에 과연 불심검문의 실효성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디 하***은 “대낮에도 칼부림이 일어나고 납치 사건이 일어나는 요즘, 경찰이 불심검문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들 것이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범죄의 고리를 끊고 분위기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불심검문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자들이 상당부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불심검문에 찬성했다.

아이디 거***도 “최근 의정부와 여의도에서 연달아 일어난 묻지마 범죄 사건을 보면 왜 불심검문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불심검문을 통해 흉기소지자 등을 발견해 범죄 예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배자, 불법체류자, 간첩용의자들을 검거 할 수도 있다”며 동조했다.

아이디 peluquer***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울화를 하나씩 품고 사는 현대인들은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흉기를 품고 다니는 이도 늘고 있다. 안 좋은 기억 속의 불심검문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라며 불심검문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아이디 ladysuper***도 “여중생 성폭행범 김길태도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 좌파 언론들만 한목소리로 불심검문 반대하고 사형제 반대를 선동한다. 흉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국민을 위해 불심검문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길태처럼 무심코 걸려들 범죄자 수도 많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이디 garam0***는 “불심검문이 부활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냐 아니냐를 놓고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불심검문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으며 임의동행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예방책으로 내놓은 사전조치일 뿐이다”라며 한껏 고조된 논란을 가라앉혔다. 

1명 잡으려 5만명 상대 무차별 검문
“범죄예방 수단”vs“분명한 인권침해”

반면 아이디 별***은 “불심검문은 시민들을 마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고압적인 검문 태도로 불쾌감을 준다. 시민의 겉모습을 경찰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검문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강력범죄 신고를 받고도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불심검문으로 범죄들을 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아이디 순***도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없어진 불심검문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경찰의 치안 역량에 대해 갖고 있는 시민들의 불신을 때우려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성폭행 사건이 이웃 사람, 면식범의 소행이었고,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불심검문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luc***도 “지금까지 불심검문을 하지 않아서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일까.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도덕이 시궁창에 처박혀서 생겨난 일이다. 교육의 개선, 헌법의 준수, 세상을 정화시키는 운동과 지도층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범죄발생과 불심검문은 아무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아이디 goodj***는 “멀쩡한 남성이 불심검문에 붙잡혀가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주변에 범죄자로 매도된다면, 무죄라 하더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혹여 해고를 당한다거나, 자신의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이는 마찬가지의 피해다”라며 불심검문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인권침해는 어쩌고?

불심검문은 오래 전부터 양날의 검으로 비춰졌던 게 사실이다.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대립이 되어왔다. 이에 경찰 측은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을 자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준수하며 실적도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성난 민심을 진정시켰다.

불심검문은 강화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줄이고 본래의 목적인 범죄예방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경찰의 의도가 불심검문 합리화를 입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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