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12년 골육상쟁'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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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12년 골육상쟁'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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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김 회장 삼형제 싸움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고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의 마지막 유언은 아들 삼형제가 다투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형제는 부친이 세상을 뜨자마자 유산을 두고 다퉜다. 이도 모자라 회장 호칭과 회사 상호를 놓고 싸웠다. 무려 12년간 지속돼 온 대성가 삼형제의 '골육상쟁'. 그 풀스토리를 담아봤다.

"첫째는 대성산업을, 둘째는 서울도시가스를, 셋째는 대구도시가스를 맡거라."

고 김수근 대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이 참으로 무색해졌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3남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대성홀딩스'라는 그룹명을 고수하면서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이 들어간 회사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불편한 동거 지속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대성그룹 창업자 김 명예회장의 3남 김영훈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가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합동지주(옛 대성산업)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성홀딩스' 상호를 한발 먼저 등록한 점을 고려해 3남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남 회사의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와 3남이 먼저 등록한 '대성홀딩스(Daesung Holdings)'를 보면, '홀딩스'와 '지주'는 국문, 영문 차이만 있을 뿐 뜻이 같다"며 "국문 상표뿐 아니라 영문 상표도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일반 투자자들이 사전에 기업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지 않은 채 주식거래를 하는 점, 설문조사 결과 주식 투자자 29.2%가 두 회사를 혼동했고 11.5%가 상호 혼동으로 말미암아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점 등을 볼 때 유사한 상호명을 함께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남의 대성지주 상호 사용에는 3남의 대성홀딩스 영업을 장남의 사업으로 오인시키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만약) 장남의 회사 매출이 3남보다 크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로써 경영권 승계 및 정통성 문제를 놓고 벌인 12년 '골육상쟁'은 3남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대성가 형제들의 갈등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10월 당시 84세의 김 명예회장은 타계 전까지 자녀들의 재산 다툼을 걱정했다고 한다. 이에 김 명예회장은 평화로운 경영권 이양을 위해 삼형제를 한자리에 모았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장남에겐 모기업인 대성산업, 차남에겐 서울도시가스, 3남에겐 대구도시가스 경영권을 나눠주며 경영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계열분리를 마친 김 명예회장은 눈을 감기 직전까지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김 명예회장의 유지는 1년도 채 가지 못했다. 그가 별세하자마자 주식 매각 가격 문제로 형제 간 유산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장남의 대성산업이 보유한 서울도시가스 지분(62.94%)과 대구도시가스 지분(26.3%) 정리가 문제가 됐다. 장남은 대성산업이 보유한 서울도시가스, 대구도시가스의 지분을 시가의 2∼3배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붙여 넘기겠다고 했다.

두 동생은 부친 타계 후 작성한 합의서와 다른 형의 태도에 격분했다. 이 과정에서 장남 대 차남·3남으로 편이 갈려 주식 매수전과 주총 표 대결에 이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3개월가량 지속된 이 분쟁은 원로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정리됐다.

곧바로 장남 김영대 회장과 3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그룹 회장' 호칭 사용을 놓고 정통성 싸움이 이어졌다. 당시 김영대 회장은 장남이자 모기업인 대성산업을 물러 받았기에 대성그룹 회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3남 김영훈 회장은 "그룹을 분할 해 경영한다는 합의만 있었지 누가 대성그룹 회장 호칭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대성그룹 회장 호칭을 고집했다. 회장 호칭 신경전은 김영대 회장이 호칭에서 그룹을 떼고 '대성 회장'을 사용하면서 일단락됐다.

"절대 다투지 마라" 부친 마지막 유언 무색
별세후 유산·호칭·상호 두고 '형제의 난'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 싸움은 2006년 삼형제의 어머니 고 여귀옥 여사가 별세하면서 벌어진다. 그가 남긴 100억원대 주식·부동산 등 유산 분배를 놓고 다툰 것. 과거 유산 분쟁으로 홍역을 치른 삼형제는 어머니의 유산 분배를 놓고 또 다시 의견이 갈렸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합의한 것으로 밝혔지만, 이들은 서로 자기 분을 더 많이 차지하려 해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합의를 끝낸 것은 2년 후인 2008년인데 이들은 어머니의 주식을 처분한 돈 90억원을 6명의 형제가 동등하게 각자 15억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골육상쟁은 2009년 그룹명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 이때 차남 김영민 회장은 서울도시가스그룹(SCG)으로 '대성' 상호명을 빼 갈등의 소지를 없애며 뒤로 빠졌다. 하지만 장남과 3남은 대성 상호명의 정통성을 차지하기 위해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0년 5월 김영대 회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기존의 대성산업을 '(주)대성지주'로 변경하며 증시에 상장하자 이보다 8개월 앞서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김영훈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홀딩스가 지주회사란 의미인 만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줘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장남은 기존 대성지주 상호를 포기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대성합동지주'라는 유사한 명칭을 다시 내걸어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끝내 포기하지 않자 3남은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법정 다툼에 이른 것이다.

3남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을 두고 그동안 독자노선을 구축해오면서도 법적으로는 '한 지붕 세 가족'이나 다름없는 대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형제 간 계열분리 등 지배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차례 분쟁을 벌일 만큼 형제 간 사이가 좋지 못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성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산총액(자본+부채)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3형제의 계열사 모두 김영대 회장을 대표로 한 하나의 대기업집단 '대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성 삼형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 회사 사이에 교차지분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데다 계열분리를 할 경우 얻는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항소 가능성 내비쳐

대성홀딩스 관계자는 "계열분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결과에 대해선 "가처분 결정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 됐다"며 "법원에서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성합동지주 측은 "재판부가 겉으로 드러난 선후관계만 갖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제의 관계, 회사의 역사 및 정통성 등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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