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합법화 외치는 사람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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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합법화 외치는 사람들, 왜?

일요시사 0 1052 0 0

변태 성욕 해소…집창촌 있어야 성범죄 준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아동 상대 범죄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법망을 피해 몰래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피살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는 ‘성매매 금지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인 지 8년. 그러나 기대와 달리 성범죄는 흉포화 되고 불법 성매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일까.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게 되면 성범죄가 더 증가하고, 성문화도 문란해질 것이다. 없애는 것보다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간에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한 경찰관이 남긴 말이다. 오는 23일이면 특별법이 발효된 지 꼭 8년이다. 그의 예상대로 극악무도한 성범죄 발생, 음성형으로 진화한 불법 성매매의 온상 속에서 우리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다.

홍등가 폐쇄
성범죄 더욱 기승? 

성욕을 억제 못해 저질러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강현준 전국한터연합(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 대표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을 폐지하면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행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특별법 폐지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문화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범죄자를 양성할 뿐 성매매와 성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대표는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성범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2004년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성폭력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일반인들은 피부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데는 한터연합 뿐만이 아니다. 성노동자권리모임인 지지(持志·GG·Giant Girl) 역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극악무도 성범죄와 성매매특별법 상관관계 주목
포주들 “강간범 무서우면 당장 공창제 도입해야”

지지의 한 활동가는 “성매매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던 성 욕구를 특별법으로 인해 해소 하지 못하니 충동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은 결국 범죄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성 욕구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성범죄 증가와 성매매특별법의 상관관계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특별법 폐지가 강간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으며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방형인 성매매 집결지가 줄어들고 집창촌이 그 세를 잃어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SNS 메신저 등 극히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이뤄지는 성매매의 음성화로 인해 각종 범죄 양산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지만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범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불법 속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뿐

그렇다면 이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함께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굳이 ‘성욕해소 도구’로까지 논하지 않더라도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성매매로부터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매매는 인간의 본성이 확립될 때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본성을 무조건 법으로 제제하고자 했던 것이 애당초 문제였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성이 상품화 되지 않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없고, 매춘이 없는 나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해외의 사례를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성매매는 합법적인 일이다.

지지 활동가는 “현재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은 대개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선진국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면에서는 한국을 뛰어넘는 나라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고정적인 판단 자체는 불가능”하다며 “성매매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라는 어떤 곳도 없었다. 불법은 또 다른 불법만 양산할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의 음성화로 인해 에이즈와 성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별법 이전에는 당국에서 성매매 여성의 위생관리를 담당했지만, 지금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생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 등에서 소규모로 윤락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성매매 여성, 프리랜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관리는 전무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이 때문에 한때 강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병, 에이즈 등의 각종 괴담이 퍼지기도 했다.

전 세계에 매춘 없는 나라 없다
독일·네덜란드 등 성매매 합법 

이에 대해 한 유흥업 관계자는 “집창촌에서는 검사를 안 받으면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아가씨들이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면서 “그렇지만 요즘엔 오히려 검사를 받았다간 불법영업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두려워서 검사를 꺼리는 추세다. 결국 넓게 보면 오히려 특별법이 낳는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말했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 속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있다. 성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들 역시 여성들의 인권을 내세웠다. 그러나 성매매가 합법화 되었다고 해서 성적 노예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은 아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고 성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차별,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생존권, 직업결정권은 당연한 얘기고 굳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현실적인 성문화를 위해서라도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창제 도마 위
진정한 대안인가

물론 ‘특별법 폐지’ 및 ‘성매매 합법화’가 불법 성매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 20년이 된 호주에서 온 쉴라 제프리 멜버른 대학 교수가 지난 2008년 여성인권중앙센터 주관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강연’에서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남성이 여성을 살 수 있는 성적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성매매 산업과 이를 둘러싼 연계 산업들은 점차 확산됐다”고 증언한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 종암경찰서장 재직 당시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12일 한 종편채널 토크쇼에 출연해 거대한 성매매 인구,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의 한계 등의 현실을 들며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창제도는 결국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만연하는 성범죄에 대해 신상공개 소급적용, 화학적 거세, 공창제 도입, 특별법 폐지 등 각종 대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신중히 접근해야

혹자는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사고파는 성 약자들만 죽이는 악법’이라고 말하고 혹자는 ‘정부의 졸속 행정’ ‘솜방망이 처벌’을 탓한다. 이제는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 관리가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8년간의 법 시행으로 일부 확인 됐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매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넘어 좀 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금지주의로 일관해온 성매매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처럼 비범죄화를 통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성매매만큼은 양성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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