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의혹 공식사과

한국뉴스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의혹 공식사과

일요시사 0 921 0 0

"잘못된 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지난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후보는 27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캠프 합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11일 자신의 명의로 전용면적 136.3㎡(41평형)의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같은 해 11월 2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당시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2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해당 지역은 1988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검인계약서 제도를 시행한 곳으로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해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의 검인을 받도록한 제도다.

문제는 김 교수가 신고한 2억 5000만원이 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다르다는 점이다. 당시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의 시세는 4억 5000만~4억 8000만원 정도로 김 교수는 시세보다 최소 2억 원 가량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했다. 

때문에 거래가격을 낮춰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김 교수가 2억원 가량을 낮춰 신고했다면 1000만원 안팎의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 2011년 9월 11억원에 매도했다.

한편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세금 탈루와 관련해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행정을 강화하고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