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선임 논란

한국뉴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선임 논란

일요시사 0 1009 0 0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난 11일 오전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오른쪽)와 긴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왼쪽)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금의 '입김'은 아직 식지 않았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극동건설로 인해 그룹 전체가 휘청거렸던 웅진그룹이 절호의 회생기회를 잡았다. 그런데 정작 법정관리 열쇠를 쥔 법정관리인에 오너의 최측근이 선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 얘기다. 신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오른팔이자 분신 격이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뒤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까지는 4~5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관리인은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불선임 결정에 따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정해졌다.

기회는 잡았는데…

앞서 채권단은 신 대표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제3의 관리인·공동관리인 선임을 요구한 바 있다. 채권단은 이번 웅진그룹의 화가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극동건설 인수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웅진은 극동건설을 실제 평가금액에 비해 2배에 가까운 6600억원에 사들였다. 2003년 극동건설이 론스타에 넘어갈 때 인수금액은 1700억원이었다.

재판부의 시선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웅진의 주된 재정적 파탄 원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단과 업계는 이런 법원의 결정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법정관리인이 윤 회장 최측근으로 선임됨에 따라 향후 법정관리가 웅진 측의 입맛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윤석금 회장의 경영관여 금지'를 요구한 채권단의 의지에 따라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했지만 신 대표가 윤 회장의 분신이라고까지 불리는 만큼 윤 회장의 의중이 그룹 경영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여론에 부닥쳐 사퇴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웅진이 웅진폴리실리콘, 웅진패스원 등의 매각을 통해 시간을 번 다음 웅진코웨이나 웅진케미칼 등을 매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채권단, CRO 권한 강화 등으로 홀딩스 압박 나서
법정관리 열쇠 쥔 윤 회장 최측근 "최선 다 할 것"

그렇다고 탄탄대로는 아니다. 채권단이 강력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채권단은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의 권한강화 등으로 웅진홀딩스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CRO의 권한을 강화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기존 경영진이 내놓는 회생계획안이 부실할 경우 승인을 거부해 회생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채권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최종판단하는 권한이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최대한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법원 결정에 적극 대응할 태세임을 밝혔다.

채권단은 현재 윤 회장의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 법원에 ▲윤 회장 사임 및 출근 금지 ▲신 대표의 사전ㆍ사후 보고 금지 등의 확약서를 웅진으로부터 받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신 대표는 법원의 회생결정이 발표된 직후 "법원의 결정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해 법에 정해진 회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채권 신고기한은 오는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이며 제1회 관계인 집회는 오는 12월27일 각각 오후 2시(웅진홀딩스)와 오후 4시(극동건설)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다.

법원은 1회 관계인 집회를 통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 조사위원의 보고를 받고 이후 2, 3회 관계인 집회를 추가로 열어 최종적으로 회생 혹은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사 위원은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정됐다.

한편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신 대표는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회자된다. 연세대 경영학과 와튼스쿨 MBA를 졸업한 신 대표는 삼성과 한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거쳐 2006년 3월 웅진씽크빅 경영기획실장(상무보)으로 웅진그룹에 자리를 잡았다. 이듬해 웅진그룹 출판·유통 계열사인 북센의 대표이사(상무)가 된 그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신 대표 누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대표는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렉스필드CC·북센·늘푸른저축은행·오피엠에스·웅진플레이도시·웅진케미칼·웅진폴리실리콘 비상무이사, 웅진금융제이 이사, 웅진캐피탈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서울상호저축은행 기타상무이사직은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했다.

그간 신 대표는 윤 회장을 보좌하여 2007년 극동건설 인수, 2008년 새한(현 웅진캐미칼) 인수, 웅진폴리실리콘 설립, 2010년 서울저축은행 인수 등에 깊숙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웅진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긴급 기자간담회 때 윤 회장을 대신해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석상에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룹 위기에 대해 사과했다.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