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MBC 지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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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MBC 지분 논란

일요시사 0 775 0 0

“MBC 지분 30% 소유는 위법?”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지분 논란과 관련,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소유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9일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30% 소유가 현행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6개월 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를 경영하면서 MBC 주식을 30% 지분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따라서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포기하거나 <부산일보> 지분을 포기해야 한다”며 “위법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위원장은 2010년 방송법 개정 전에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어렵다면서도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있고,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법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해달라는 유 의원의 추궁에는 “현재로서는 위법”이라고 짧게 답하면서 “방통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방통신위는 하루 뒤인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계철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소유가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수장학회가 현행 방송법상 지분 제한인 10%를 초과해 문화방송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조문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위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도 “‘정수장학회의 부산일보 및 문화방송 지분 소유는 2000년 방송법(일간신문사의 방송사 지분 소유 제한이 도입) 제정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의 법 원칙 등을 고려해 충분하고 폭 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답변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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