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특검' 조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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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특검' 조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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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더니…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사건으로 MB 일가가 잇따라 소환되면서 내곡동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란 호평을 받고 있다. '특검무용론'을 털어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MB를 대상으로 한 수사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MB의 지시로 돈 배달만 했다는 아들 시형씨의 진술로 정치권의 이목이 MB에게 집중된 것.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광범 특검팀의 직접 수사.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일요시사>가 분석해 보았다.

특별검사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수사관이 되거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정의에서 비롯됐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공조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특검제의 인정 근거가 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과 관련해 MB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한창 논란이다. 헌법상 수사관과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 범죄 주체로 거론되고 있다. 죄명은 다름아닌 '배임죄'다. 

빅3 "검찰, 개혁할 것"

MB의 친형 이상득씨와 아들 시형씨에 이어 MB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은 총 4가지로 그 배경 이유를 분석할 수 있다.

우선 MB에게 범죄 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내곡동 사저 매입의 실무자로 알려진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직원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MB는 김씨가 저지른 배임죄의 이익 귀속자가 된다.

형법 355조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 의해 MB일가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김씨와 내곡동 사저 매입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MB일가는 국가에 손해를 가하게 한 당사자로 범죄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MB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매체를 통해 “김씨를 기소하면 배임죄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의 일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할 수밖에 없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사저 매입과정에서 부지매입 자금을 나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김씨가 시형씨 부담의 땅값은 낮추고 국가 부담의 땅값은 높인 데 대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특검팀은 김씨의 신분을 '참고인성 피혐의자'에서 '피의자'로 조정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의도적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MB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이 문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놓고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 학계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MB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다.

한 교수는 매체를 통해 "수사는 사실관계 확정의 절차이고, 기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과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사를 위한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정설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MB에 대한 서면조사나 대리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불가' 수사는?
"수사와 기소 달라 MB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에 관련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MB에 대한 수사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앞둔 특수한 상황이 MB 수사가 가능한 세 번째 이유로 작용한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앞 다퉈 대대적인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을 보더라도,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권도 더 이상 검찰개혁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대폭 축소, 검찰의 독립 외청화 등을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정책'을 내놓았다.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찰이 장악했던 법무부 문민화, 청와대 검사 파견제가 그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검찰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의 도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는 문·안 후보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과 배경이 대선 전 특검으로 하여금 MB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워 검찰의 권한 축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임기 중 진행되는 내곡동 특검에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특검팀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며 부담을 주는 것이 마지막 이유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의 불편한 반응이 특검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볼멘소리나 나오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이씨의 변호인이 특검 사무실에 찾아와 "청와대 직원들의 소환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특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외압 논란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MB에 대한 수사를 시작조차 못 한다면 또 다시 '권력의 시녀'라는 비난이 특검에 쏠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MB 주변인물들이 특검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특검이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외압'에 '카드' 만지작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전례가 없어 참고할 수 있는 건 책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MB도 검찰도 위기 한가운데 놓인 것으로 보인다. MB는 퇴임과 동시에 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검찰은 대선과 동시에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한때는 'MB검찰'로 불리며,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비난도 감수했던 특검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MB가 특검의 수사를 피해 MB가 안도하고 특검이 체면을 구기든지, 검찰이 MB를 몰아 검찰이 안도하고 MB가 체면을 구기든지. 어떤 상황이든 양쪽 다 웃을 일은 없어 보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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