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본좌’ 잡고보니 30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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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본좌’ 잡고보니 30대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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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란물 유포 95명 적발

[일요시사=사회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 회사원, 연구원, 주부 등 대부분 일반인들이 사회 전반에 음란물을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유포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서모(31·연구원)씨와 이모(24·대학생)씨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이트 운영자인 또 다른 이모(42)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씨 등 35명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 300여 편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이씨 등 59명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성인 음란물 500여 편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유포자의 80% 가량은 평범한 회사원 또는 학생으로, 고등학생·명문대 학생·대기업 회사원·군인·주부 등도 포함됐다.

음란물 28편 등을 올린 고등학생 이모(17)군은 “음란물 업로드가 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경찰에 잡혀올 만한 사안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주부 한모(32)씨도 “영화를 볼 때 필요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음란물을 올렸다”며 “범죄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경찰은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은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인터넷에 유포된 음란물이 강력 성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음란물 유포 행위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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