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투자금 사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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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투자금 사기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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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 낙동강 오리알 신세에…

[일요시사=경제1팀] 서울 한강시민공원에 조성된 인공섬 ‘세빛둥둥섬’의 임대사업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35억원을 가로챈 위탁 운영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세빛둥둥섬의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CR101의 대표 정모씨(45)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투자금을 받은 직후 월 20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정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대부분을 공동 피고인들에게 미루는 데 급급했고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8월 보증금 97억원, 월 임대료 10억8000만원에 세빛둥둥섬의 시설물 운영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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