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명퇴자 반란'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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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명퇴자 반란'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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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도미노…이번엔 650억 날릴판

[일요시사=경제1팀] 농협이 지난 3월 중앙회와 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신경분리를 단행한 뒤 실적 부진과 악재가 겹치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엔 농협중앙회가 직원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지면서 651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패소에 따른 추가 비용 대부분을 떠안아야 하는 농협 입장에서는 실적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는 최악의 실적 부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곧바로 '명예퇴직(명퇴) 공고'를 낸 뒤 '명퇴 직원'에게는 일반 퇴직금 외 1년8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명퇴자 많은데…

공고를 본 농협 직원 141명은 명퇴를 신청했다. 이들 중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그해 12월31일 농협에서 퇴직했다. 그러나 이들은 퇴직 하면서 그해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

농협은 통상 휴가를 떠나지 않은 직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을 해주고 또 초과한 연차일수만큼 해마다 자기계발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명예 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지난 2월 농협 명퇴자들은 중앙회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직원복지연금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복지연금은 은행과 직원이 반반씩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을 말한다. 직원들은 임금의 3∼5% 정도를 직원복지연금으로 매달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법원은 약 10개월간의 심리 끝에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하늘)는 2008년 명퇴 직원 141명이 농협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협은 명예 퇴직자에게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직원복지연금 30일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산정하라"며 "소송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표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141명에게 일반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속기간 1년을 미처 채우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한 퇴직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 자기계발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금융산업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퇴직금 소송서 패소 "수백억 지급 불가피"
가뜩이나 실적 고민인데…엎친 데 덮친 격

이에 따라 농협은 퇴직직원 2000여 명에게 6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추가 퇴직금과 재직 직원들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비용은 총 6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비용은 대상 직원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이 550억원을, 나머지는 농협 등이 부담한다.

농협은행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올해 3분기까지 기록한 당기순이익 3537억원의 16%에 달하는 금액이다. 신경분리 이후 오히려 떨어지는 실적 때문에 고민인 농협에 이 같은 악재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퇴직금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농협 뿐만이 아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협의회 소속 근로자 4573명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10월15일 개인별 미지급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우선 1인당 1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통영지청에 제기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실제 미지급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동자협의회는 소장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자율관리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명절 귀향비, 명절 선물비 등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회사는 이들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통상임금을 책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유급휴일근무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다시 책정해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협의회는 또 "상당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 했는데, 이때에도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책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다. 따라서 회사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갈 돈 산더미

노동자협의회가 임금성 수당으로 주장하는 7개 항목 가운데 가족수당,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명절 선물비는 노동자협의회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소송을 통해 2010년 임금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또 지난 3월 확정된 금액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 측은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노사 양쪽 모두 이해한 상황에서 결과를 도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설아 기자<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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