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비자금 수사 총정리
뻔뻔한 회삿돈 쓰기 '철퇴'
[일요시사=경제1팀] 오리온 비자금 수사가 종결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그룹 위장계열사 I사 베이징법인 신모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1년 검찰이 담 회장 등을 일괄 사법처리할 때 중국에서 잠적해 기소중지됐다가 지난해 11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6∼2007년 I사의 중국 내 3개 자회사에서 법인자금 18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는 오리온에 제과류 포장재를 납품하는 위장계열사로서 담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을 때 비자금 횡령처 중 한 곳으로 알려졌던 회사다.
신씨는 담 회장으로부터 '새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P사가 I사의 중국 자회사인 L사를 인수할 수 있게 자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장장 2년5개월 동안 벌여온 오리온그룹 비자금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오리온그룹 비자금 수사는 지난 2010년 8월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기초적인 자료 검토 등 내사를 마친 뒤 2011년 3월22일 서울 용산구 문배동 오리온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8∼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오리온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2011년 5월6일 검찰은 가장 먼저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구속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을 미술품 거래 등의 명목으로 은닉해 준 혐의였다.
5일 뒤인 5월11일에는 이른바 '오리온 금고지기'로 불린 그룹 전략담당사장 조경민씨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시해 실행에 옮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씨 외에 온미디어(현 CJ E&M)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한 수사도 벌였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온미디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이 회사가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됐거나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온미디어는 지난 2000년 설립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 사업을 진행하다 2010년 6월 CJ그룹에 인수됐다. 이 회사는 CJ에 인수되기 전까지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씨와 담 회장, 그리고 김씨가 대표이사로 경영에 관여한 바 있다.
위장계열 전 대표 구속…수사 종결
총수·금고지기 등 줄줄이 '철창행'
오너 측근들이 잇따라 쇠고랑을 차면서 주변인들이 속속 검찰에 불려감에 따라 검찰의 칼끝은 최종 타깃인 담 회장에게 향했다. 검찰은 5월14일 담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담 회장이 그룹 관계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성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 등을 확보, 5월23일 담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담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2일 뒤인 5월25일 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튿날 담 회장은 전격 구속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한 지 두 달.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3일 만의 초고속 철창행이었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담 회장은 2006∼2007년 조씨를 통해 중국법인 자회사 3개 업체를 I사로부터 인수하는 형태로 회삿돈 200만달러(약 20억원)를 횡령한 혐의, I사 임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 28억원을 빼돌려 10년간 총 20억원의 회삿돈을 성북동 자택 관리비 및 관리원 용역비로 쓴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I사가 담 회장 자택 옆 서울영업소 건물에서 운영한 해봉갤러리 관리비 5억원과 I사 서울영업소 임대비 3억원 등도 담 회장의 횡령액으로 잡혔다.
담 회장은 또 I사의 중국법인 자회사 지분을 오리온의 홍콩 현지법인에 헐값 매각해 I사에 3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여기에 총 1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사 소유 그림을 대여료 없이 자신의 집에 걸어놓는 등 총 69억원의 배임 혐의로 적용됐다.
검찰은 담 회장이 회삿돈으로 외제 고급 슈퍼카를 굴린 사실도 밝혀냈다. 담 회장은 2002∼2006년 계열사에서 법인자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벤츠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용도로 무상 사용해 해당 계열사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검찰은 담 회장에게 3년6월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해 3년형을 때렸다. 또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홍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에 직·간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투명경영 책임을 저버린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또 거액의 법인자금으로 고가 미술품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사택관리비까지 회사 자금으로 썼다"고 지적했다.
담 회장 측은 즉시 항소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미술품이 담 회장 집에 보관 됐다는 사실 만으로 횡령으로 간주했다"며 "그러나 이 미술품은 회사가 관리하던 것으로 횡령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또 "현재 담 회장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구속을 장기화할 경우 그룹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담 회장은 지난해 1월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두 달 뒤인 3월30일에는 오리온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의 대표이사 연임에 성공하면서 경영에 복귀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