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파장 '물고 뜯는' 이통사 속사정

한국뉴스


 

영업정지 파장 '물고 뜯는' 이통사 속사정

일요시사 0 734 0 0

자숙 선언 하루 만에 또 '으르렁'

[일요시사=경제1팀] 보조금 과다지급 경쟁행위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못 잡아 먹어 안달이다. KT는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불법 모집했다며, LG유플러스는 흠집내기라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KT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 진위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부터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여름에 있던 보조금 과다지급 경쟁행위로 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처분에 따라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미 지난 7일부터 24일 동안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됐고 SK텔레콤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KT는 다음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 각각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낯 뜨거운 싸움

방통위는 또 이통3사에 대해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68억9000만원, KT는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21억5000만원 등이다.

단 기기변경과 각종 부가서비스, 인터넷·IPTV(인터넷방송) 등 유선상품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영업정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에 '암흑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방통위의 시장조사활동이 강화되고 각 통신사들의 감시활동도 강화되면서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업제한과 과징금 조치가 나온 이후 이통3사는 "방통위 심의를 계기로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안정화로 전환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자숙의 뜻을 밝혔다.

그런데 영업정지 첫날부터 경쟁사 불법행위를 거론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체는 국내 LTE 시장에서 2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LTE 가입자수는 SK텔레콤이 750만, LG유플러스가 450만, KT가 400만명이다.

보조금 과다지급 적발…신규가입 제한 조치
휴업 첫날부터 "경쟁사 불법" 헐뜯기 공방

첫 포문은 KT가 열었다. KT는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가입자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7일 수도권과 부산 LG유플러스 대리점을 통해 신규가입을 두 번 시도해 모두 가입이 가능했다"며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를 모집한 만큼 방통위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직전 주말인 지난 5일과 6일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준 것을 빌미로,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신규 개통한 후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가입자 명단에 대한 자료공개도 요청했다. 가개통은 이미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가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현재는 불법 영업행위로 지적받는 방법이기도 하다. 중고폰과 과다 요금 청구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흠집내기'라는 것. LG유플러스는 지난 8일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명의변경을 악용해 만에 하나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대리점에 금지하도록 한 바 있다"며 "일부 대림점에서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7일부터 번호이동, 010 신규가입,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주말 예약 모집을 받은 것을 7일 개통한 것에 대해서는 "주말 예약 모집분에 대한 7일 개통은 개통 불능에 따라 개통이 안 된 모집분으로 방통위도 정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경쟁사의 의도적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을 것을 염두해 방통위에 주말 신청 건에 대해 미리 제출했고 전산 확인 결과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KT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내놓자 불똥은 KT로 번졌다. KT가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고객으로 위장, 고의적으로 대리점에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증거로 방통위에 신고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 게다가 기자회견을 열어 경쟁사를 공개 비방하고 주무기관에 신고까지 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양사는 법적 또는 도덕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LG유플러스가 실제로 불법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연장 등 추가 가중 처벌이 나올 수 있고 불법 영업이 아니라면 KT는 경쟁사의 정상적인 행위를 과대포장에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했다는 비난을 떠 안아야 된다.

방통위 결정 주목

일각에서는 앞으로 SK텔레콤과 KT의 영업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첫날 전산처리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첫날에는 전산망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산처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모든 이통사가 영업정지 첫날 전산망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업정지 직전까지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해 꼼수를 저지르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