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탁하니 억' 십알단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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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탁하니 억' 십알단 풀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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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있는데 배후 없다"…그걸 믿으라고?

[일요시사=정치팀] 검찰이 지난 8일 18대 대선에서 '불법 댓글부대(일명 십알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고발된 윤정훈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당선인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될 당시 현장에는 박 당선인의 명의로 된 임명장 수십여 장과 선대위 직책이 찍힌 명함 등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요시사>가 수혜자는 있지만 배후는 없는 수상한 '십알단 사건'의 전모를 추적해봤다.

'십알단'은 지난해 9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에서 처음 나온 말로 ‘십자군 알바단’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당시 <나꼼수>는 십알단이 목사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SNS상에서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남기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트위터를 사용하는 다수의 보수인사들은 <나꼼수>의 주장에 반발하며 '우리 모두가 십알단'이라는 항의의 뜻으로 트위터 계정 옆에 (십알단)이라는 표기를 하기도 했다.

의혹 눈덩이

그런데 지난해 12월13일.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 유사 선거운동을 한 새누리당 SNS팀을 적발했다.

특히 SNS 미디어단장이 바로 십알단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윤정훈 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은 더 커졌다.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십알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윤 목사의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된 여의도 오피스텔 현장에서는 박 당선인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입당원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모두 새누리당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었다.

한편 윤 목사는 나꼼수가 십알단 의혹을 제기한 이후 스스로를 십알단이라고 홍보하며 활동해온 인물이다. 윤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십알단은 '10만 명의 박근혜 알리기 유세단'이라고 설명하고, 10만 명의 십알단을 모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 목사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대형교회인 오륜교회에서 청소년 인터넷 교육담당 부목사로 일하다 지난해 가을 사임했다. 현재는 그린콘텐츠 무브먼트라는 기업체의 대표도 겸하고 있다.

또 윤 목사는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새누리당 경남도당, 전북도당 등 각 지역에서 새누리당원 등을 대상으로 대선 공간에서 소셜서비스 활용 방법과 전략을 강의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이 이 강의에 직접 참석했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법 댓글부대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대선을 3일 앞둔 지난해 12월16일에는 박 당선인의 수석보좌관이 윤 목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서 윤 목사는 "박근혜 후보 수석보좌관도 (나랑)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가) '박 후보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나마 기독교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종북 좌파 이런 쪽은 아니지 않으냐. 도와달라' 해서 도와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또 "이 일은 진로를 위해 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오피스텔 근무자) 중에 몇몇은 의원 보좌관으로 픽업된다. 청와대나 공기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꼬리 자르기로 끝난 수사…선관위보다 못한 검찰
검찰은 새누리당 대변인? 정치검찰 오명 못 벗어

게다가 선관위 조사 결과 윤 목사가 활동한 여의도 불법선거운동 사무실의 임차비용은 박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 권모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났음에도 새누리당은 윤 목사가 당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해 온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 8일 윤 목사는 드디어 구속 기소 됐지만 검찰의 설명은 새누리당의 대변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윤 목사가 새누리당에서 지시를 받은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비용을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권모씨가 부담한 것을 두고 "권씨 등 7명이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권씨가 불법 댓글 활동을 지시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씨가 회사 홍보를 위해 윤 목사와 동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 목사는 권씨 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의 SNS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선'이라는 주제로 연습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여러 가지로 관련성이 높았던 윤 목사가 서슬 퍼런 선관위의 감시망을 무시하고 민감한 시기에 직원들에게 대선을 주제로 연습을 시켰던 것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이었다.

설사 윤 목사 측이 그러한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의심해봐야 했지만 오히려 검찰은 윤 목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만 급급했다.

선관위가 고발 당시 검찰에 넘긴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과 활동상황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윤 목사 등이 작성한 보고서는 있지만 제3의 인물에게 활동을 보고한 정황은 없었다"며 새누리당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댓글 알바팀 직원 중 1명이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 이후 월 150만~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도 검찰은 "해당 직원은 통상적으로 기대한 월급을 말했던 것이지 윤 목사와 해당 월급을 받기로 약속한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당한 해명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윤 목사가 새누리당에서 지시를 받은 흔적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선관위가 파악해 고발한 내용에서 진전된 수사결과를 내놓지는 못할망정 선관위의 고발내용조차 희석하는 수사결과는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윤 목사의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한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검찰은 대부분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 같은 행태로는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설 명절 틈타 윤정훈 목사 구속

왜 하필 명절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지난 8일 18대 대선에서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는 윤정훈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윤 목사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한 오피스텔에서 직원 7명과 함께 SNS를 활용해 18대 대선 선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윤 목사를 구속기소 한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덜한 명절에 터트리면 금세 묻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윤 목사의 구속만기 기간이 지난 12일이기 때문에 8일 구속기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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