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경찰 출석 연기 이유 들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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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경찰 출석 연기 이유 들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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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박시후 경찰 출석 연기 이유 들어 보니…

박시후 경찰 출석 연기, "서부 경찰서 말고 강남경찰서로 이송해 달라"…"피의 사실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 위배된 채 기사화되고 있어" 주장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 측이 24일, 경찰 출석을 연기해 관심이 쏠린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동료 연예인 김모 씨는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돼 있던 서울 서부경찰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요청서만 제출했다. 

박시후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박시후씨는 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하여 박시후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푸르메 측은 또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에 박시후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본건은 고소사건으로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라며 "가사,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하는 바,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박시후의 경찰 출석 연기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저희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겠다. 박시후씨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부경찰서 측은 푸르메 측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환 조사를 둘러싼 양측 간 파장이 예상된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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