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롯데인천개발’ 실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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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롯데인천개발’ 실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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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점포 쟁탈전 돌격대…“누구냐 넌?”

[일요시사=경제1팀] 인천터미널을 품은 ‘롯데인천개발’이 수상하다. 신세계와 부지 쟁탈전을 두고 팽팽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주인 행세를 하며 인수를 서두른 움직임 때문이다. 특히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업이 강행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된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에 준 특혜라며 법원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전망이다. 롯데의 ‘황금점포 쟁탈전’.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롯데가 지난달 30일 신세계를 제치고 인천 터미널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지를 매입키로 한 정식회사 명칭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다. 이 회사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의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특수목적회사(SPC)’다. 신세계와 인천시간 법정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18일 설립됐다. 최초 자본금은 5000만원이다.

인천 ‘노른자 땅’
이미 떼어 놓은 당상?

주목되는 것은 이 회사의 사업 목적이다. 설립 당시만 해도 프로젝트 성격의 일시적 목적과 맞는 ‘개발’업무이었지만 20여일 뒤 무려 50여 가지의 사업 목적이 등장했다.

법인등기부 확인 결과, 롯데인천개발(주)은 최초 부동산 매매·임대업, 건축물 건설·분양·임대 업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등록했다가 지난달 9일 이를 모두 변경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일 백화점사업·신용카드업·영화상영업·여행업·신재생 에너지 발전업·태양광 발전업·주유소업·주차장업·화물자동차터미널사업·부동산 개발 및 투자업 등 51가지의 새로운 사업목적을 등록했다.

개발 회사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아리송한 목적이 다수 등장한 것이다. 이는 애당초 롯데인천개발이 인수를 지레 짐작하고 터미널 부지 위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 사업장 들을 사업목적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인천터미널 부지 위에는 신세계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주유소 등의 사업체가 있다.

인천터미널 인수강행 선봉…설립 두고 궁금증 증폭
법원 ‘금지’판결 직후 증자에 사업목적 변경까지

문제는 자본금 변경일과 사업목적 변경 일자다. 롯데인천개발이 지난해 28일 자본금을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변경 등기를 완료한 시점과, 사업 운영 목적을 변경한 날은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인천터미널 매각 투자약정이 무효화된 시점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을 롯데쇼핑에 넘긴다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고, 신세계는 다음 달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첫 번째 가처분신청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인천지방법원은 두 번째 가처분신청에서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인천터미널을 수의로 매각하지 말라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롯데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자본금을 늘리고 사업 목적을 변경하는 등 인수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완료를 자신하는 듯 말이다.

무늬만 외투기업?
실질적 입김은 롯데

롯데인천개발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수의계약 타당성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절성 여부다. 이번 인수를 강행한 롯데인천개발은 사실상 수의계약 형식으로 터미널 부지 사업권을 따냈다. 이 같은 딜이 가능한데는 롯데인천개발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국내 기업 총 자본금 중 최소 지분율이 10% 이상 되어야 하고 투자액도 1억원 이상 이어야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국공유재산(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할 때는 경쟁 입찰로 이뤄져야 하지만, 외투기업이 되면 관련 법령의 혜택으로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해 말 해외 페이퍼컴퍼니 1곳으로부터 일부 출자 받아 수의 계약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해외기업 한 곳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롯데인천개발이 투자를 받은 해외기업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급조했을 가능성이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상으로는 자본의 최종 국적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내기업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국내에 다시 투자 할 경우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다. 만약 롯데인천개발에 국내자본이 투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번 수의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외투기업임에도 롯데인천개발의 사내이사가 모두 롯데그룹 기존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롯데인천개발 등기부 등본에는 김현수 롯데쇼핑 재무부문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밖에 명노훈 호텔롯데 경영지원부문장과 석희철 롯데건설 건축사업 본부장이 사내 이사로, 이갑 롯데쇼핑 마케팅 부문장은 감사로 함께 올라가 있다. 반면 외국인은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매각방식 돌연 변경에 롯데·인천 밀월설 ‘솔솔’
부지인수 위해 외투기업 위장 지적도…3월내 결론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결국 롯데인천개발은 최소한의 특혜를 얻어내기 위해 외국인 자본만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채, 실질적인 입김은 롯데가 행사하는 이상한 외투기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해서든 알짜 땅을 따내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고집과 롯데그룹의 꼼수가 만들어 낸 회사가 롯데인천개발 아니겠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송영길-롯데
‘붉은’커넥션?

인천시와 롯데, 양측 사이에 무언가 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게 재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인천 시장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급하게 롯데와의 계약을 강행한데 대해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매각 방식이 공개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뀐 것부터가 미스터리”라며 “토지거래 방식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뒤로 모종의 거래가 오고갔다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인천시가 자금력이 충분한 롯데의 입김으로 매각방식을 바꾸고, 당장의 돈이 궁한 인천시 입장에서는 마다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미 신세계가 2017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 백화점을 운영 중인데, 빅딜이 아니고서야 한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통 공룡들의
부지선점 전쟁

신세계 측도 이번 계약 강행이 차별과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3건의 가처분 신청 중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1건을 취하하면서 실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집중 공방을 예고했다.

신세계 측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인천시가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공유재산 매각 때 2인 이상이 경쟁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계약 상대방 선정과정에서 신세계를 배제한 채 롯데와만 협상을 진행해 수의계약 동등대우 원칙을 어겼고, △MOU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강행, 법원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절차 위반 등 (MOU) 가처분 인용 때 나온 법원의 지적사항을 모두 무시하고 본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계약자 선정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또 “롯데와 계약 이전에 신세계 최고경영층이 9500억원의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계약을 강행한 것은 인천시가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고 한 기존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롯데와 인천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그동안 명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던 신세계 측은 롯데와 9000억 원에 매각한다는 통보 이후 9500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처음 밝혔으며 앞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터미널을 둘러싼 인천시와 롯데, 신세계간의 줄다리기가 아직도 팽팽한 가운데 매각은 다음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2차 심문을 속개할 예정이며 3월 말 이전에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 ‘노른자위’ 싸움의 무게추는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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