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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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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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

새누리·민주당 등 여야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손익계산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4인 회동을 열어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하는 선에서 조직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최종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타결 직후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연일 핵위협으로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 문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고 국민들에게 걱정거리를 안겨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종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국회 운영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의 성의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켰다. 국정에 협조하면서도 방송 공정성 등 민주적 가치는 지켜냈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원안을 수정시켰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대 쟁점인 방송 관련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안에서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복원시켰다.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 관련 권한을 원위치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뉴미디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전파 주파수 중 방송 주파수를 방통위에 남긴 것도 성과"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해서도 법률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여러번 SO의 미래부 이관을 언급할 정도로 높은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 크고 깔끔하게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미희 원내공동대변인은 "두 의원은 비례경선과 관련해 검찰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자격심사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김 원내공동대변인은 "이런 사실을 확인 조차하지 않고 두 의원과 진보당을 능멸하고 국민을 기만한 양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진보당은 18일 오전 8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발표한 합의안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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