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국민 '삥뜯기 대작전' 해부

한국뉴스


 

박근혜 정부, 대국민 '삥뜯기 대작전' 해부

일요시사 0 742 0 0

조삼모사 전략에 당한 국민들 '멘붕'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복지를 위한 135조원의 예산을 증세 없이 정부예산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선 '속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상 '세금 뜯어내기 대작전'에 나선 까닭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묘한 세금 뜯어내기 대작전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의결하며 국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늘렸다.

표면적으로는 국민건강, 질서확립 등의 명분을 내놓고 있지만 야권에선 결국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위한 '꼼수'가 아니겠냐며 반발하고 있다.

질서 확립?

우선 정부와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 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4%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3.7%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법안 발의에 정부 또한 화답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달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과 진 장관은 대표적인 박근혜의 사람들이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담배 관련 세수는 연간 1조 6000억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2조원가량 늘어난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이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필요한 추가 재원 1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주류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국민건강을 우려해 담뱃값과 술값을 올리는 게 아니라,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간접세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작정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보단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 그림, 문구 등을 넣거나 금연구역 설정, 청소년 접근 제한, 금연 치료 등의 비가격 정책을 시행했을 때 흡연율이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른바 '죄악세'로 불리는 담뱃값과 술값의 인상은 그나마 증세 명분이 뚜렷하고 조세저항이 적어 역대 정권에서도 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때면 늘 만지작거리던 카드였다.

간접세 늘리고 과태료 뜯고 "서민이 봉이냐?"
박근혜의 선택은? "부자증세 대신 서민증세"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수많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는 사실은 현재 논란거리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법칙금 항목이 28개나 새롭게 지정됐다. 앞으로 과다노출을 하게 되면 5만원, 암표판매는 16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 하면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특정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단속되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했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법정에 출석할 필요없이 범칙금을 금융기관에 바로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된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당장 시민사회와 야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른바 '전국민 삥뜯기 작전'이란 반발이다. 해당 개정안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즉결심판 제도가 사라지면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삥'을 뜯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통합당도 "박근혜 정부가 경찰의 입장만을 수용해 연간 30만 건의 경범죄 과태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대선기간 증세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도 결국 서민 주머니 털기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사실 지하경제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한 후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으면 할인을 받는 등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이 있는 사소한 편법들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벌써부터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떨고 있다. 서민들의 ‘유리지갑’은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되살아나던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고위층의 역외탈세 등은 정작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구리왕' 차용규, '완구왕' 박종완 등 역외탈세 혐의자들을 적발하고도 법정싸움에서 연이어 패하며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표적이 서민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민 주머니 털기

한 정치전문가는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서민 주머니 털기라는 꼼수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듯하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의 조삼모사 전략에 완벽하게 당한 꼴"이라며 "차라리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직접세를 올려야만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0 Comments
광고 Space available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