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블랜드 "연봉조정 신청 전에 추신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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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연봉조정 신청 전에 추신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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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연봉조정 신청 자격을 얻은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구단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예상되지만, 클리블랜드 구단은 다툼 없이 재계약을 마무리짓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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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즌을 마치고 처음으로 연봉조정 신청 자격을 얻은 추신수는 구단과 재계약 협상에서 원하는 금액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오는 6일(이하 한국시간)부터 16일 사이에 연봉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선수와 연봉조정 절차를 밟은 적이 없는 클리블랜드 구단은 올해에도 추신수를 비롯해 연봉조정 신청 자격을 얻은 4명의 선수와 잡음 없이 재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크리스 안토네티 클리블랜드 단장이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며 5일 구단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구단의 뜻대로 깔끔하게 계약을 마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MLB닷컴은 클리블랜드의 최대 관심이 추신수와 장기 계약을 이끌어내는 데 있지만, 추신수가 이번에 장기 계약을 맺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이트는 추신수의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가 지난 12월 "계속 성장하고 있는 팀이 2년이나 3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던 말도 함께 전했다.

 

연봉조정 신청 자격을 얻은 선수는 구단과 뜻이 맞지 않으면 16일까지 연봉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19일까지 서로 원하는 연봉을 교환한 뒤 2월2일부터 22일 사이에 연봉조정위원회의 공청회를 거친다.

 

연봉조정위원회는 양쪽이 제출한 금액 가운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며, 이 결정에 따라 선수의 연봉이 정해진다.

 

또 연봉조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구단과 선수는 서로 협의를 계속해서 적절한 금액에 계약할 수 있다.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최저 수준인 46만1천100달러를 받았던 추신수는 연봉조정을 신청할 경우 300만~4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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