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친인척 비리' 물타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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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인척 비리' 물타기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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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원세훈에 조용히 묻혔다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정부 들어 첫 친인척 비리가 터졌다.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일가다. 숨겨왔던 측근 비리가 이번 수사를 도화선으로 터질까. 정가가 꿈틀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대유신소재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수사다.

언니 딸의 남편

대유신소재는 박근혜 대통령 조카인 한유진씨와 조카사위 박 회장이 소유한 회사로 지난해 12월 기준 주식 시가만 1577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스티어링휠 부문 1위, 알루미늄휠 부문 4위권 업체로 분류된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유신소재는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2011년 1200원대에 불과하던 주가가 2012년 2월 기준 3500원대까지 치솟은 것. 박 회장은 2011년 8월께부터 2012년 2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주식을 불렸다. 매집 규모는 320만주. 이때 당시 매입에 들어간 대금은 39억원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박 회장은 같은 달 10일 보유 중이던 주식 227만4740주를 팔아 80여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반년 전과 비교하면 40억원 상당의 현금 차익을 거두면서도 주식은 100만주나 늘린 셈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포착됐다. 박 회장이 주식을 매도하자 치솟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던 것.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박 회장이 주식을 매도한 날로부터 사흘 뒤인 2월13일, 대유신소재는 '2011 회계연도'에 "대유신소재가 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에 따른 의무 공시였다. 2010년 대유신소재의 당기순이익이 49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악재였다.

박 회장은 회사 경영진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을 사고 판 기간이 6개월 이내이고 주식을 거래한 이가 임원 등 주요 주주일 경우, 회사 주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수 없도록 돼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말 "박 회장이 회사 중요 정보를 이용해 9억2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며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박 회장의 수상한 행보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 4월 박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추가 고발당했다.

박 회장은 2010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임대하면서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부당 거래가 있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다.

박 회장은 역삼동 사무실을 43억원에 경매로 낙찰 받았다. 그러나 사무실이 스마트저축은행으로 임대될 때 받은 보증금은 50억원이다. 건물가에 비해 보증금이 턱없이 높았던 셈.

김기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초 보증금 30억원에 월 임대료 2100만원으로 스마트저축은행과 계약을 맺었다가 이후 보증금 50억원에 월 임대료 900만원으로 임대 계약을 변경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박 회장이 챙긴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50배가량 비쌌다고 주장했다.

계약의 시기도 문제다. 스마트저축은행과 박 회장 간의 거래가 성사된 날은 2010년 7월19일, 명목은 스마트저축은행 서울지점 개설이었다. 그러나 스마트저축은행 이사회 측에서 서울지점 설립을 공식 의결한 날은 이보다 3일 뒤인 7월22일이었다.

즉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박 회장은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더구나 허가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의결로부터 2달이 지난 9월29일에야 지점 설립 인가를 내줬다. 박 회장의 혐의는 너무나 분명했다.

대통령 조카사위 박영우 주가조작 수사
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챙긴 혐의

결국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스마트저축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의 물꼬를 튼 것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스마트저축은행의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박 회장 일가의 또 다른 범죄 여부가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기자가 입수한 '대유신소재 저축은행 인수' 문건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0년 5월 스마트저축은행(당시 창업상호저축은행)을 200억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BW)'를 발행, 해당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무리하게 인수한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대유신소재는 연간 현금창출 능력 100억원 규모의 업체로 평가받았다. IBK캐피탈이 검토한 '투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대유신소재는 2007년 102억원, 2008년 87억원, 2009년 116억원의 연간 현금창출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대유신소재는 15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해 스마트저축은행 인수에 모두 200억원을 쏟아 부었다. 자가 발행한 BW 자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건 저축은행법 위반 사항이다.

대유신소재의 BW를 공동 인수했던 투자사 IBK캐피탈은 "영업과 관계없는 저축은행 인수에 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건 약속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대유신소재의 BW를 인수한 또 다른 금융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받은 현금 50억원을 동원해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를 강행했다. 여기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 솔로몬저축은행이 대유신소재를 통해 저축은행 인수와 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인수 전 대표이사였던 문모씨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문씨는 당시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었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은 저축은행중앙회의 부회장이었다.

박 회장은 이후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인 정모씨를 스마트저축은행의 공동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그리고 1년 뒤 정씨는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사인 솔로몬증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 금융감독원에 의해 6개월의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11년 1월 문씨에 대한 징계를 6개월에서 1개월로 감면했다. 이 유례가 없는 감형의 배경으로는 정씨와 임 회장, 박 회장 등의 정관계 인맥이 거론되기도 했다.

대형 게이트 비화?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가 대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CJ 비자금, 원세훈 대선개입 등 대형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조용히 물타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니겠냐"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그러나 한편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싹을 사전에 잘라버리는 게 아니겠냐"며 "검찰은 지금 서로 (성과를 내기 위해) 내부 경쟁 중"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조카사위 박근혜 후원내역

박근혜 대통령 조카인 한유진씨와 조카사위 박영우씨는 박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원이 넘는 정치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이들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300만원씩을 전달했고, 2007년에는 500만원씩 기부했다.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기부 내역이 없다가 2010년 500만원씩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주위 시선을 의식해 공식적인 후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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