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민자역사 복마전 ‘의혹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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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민자역사 복마전 ‘의혹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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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만 믿고 투자했다가 ‘쪽박’

[일요시사=경제1팀] 노량진역이 최첨단 복합역사로 재탄생 된다는 계획이 ‘하룻밤 꿈’으로 끝났다. 코레일의 이름만 믿고 개발 사업에 투자한 이들의 꿈도 함께 휴지조각이 됐다. 10년 가까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말이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노량진 민자역사 사기분양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들여다봤다.

경기 부천 중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43)씨는 지난 2002년 서울 노량진역의 민자역사 개발사업 신문 광고를 보고, 1억원에 역사 안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 개발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출자해 설립한 노량진역사주식회사가 추진한 것으로,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철도용지 3만8650㎡ 부지에 첨단 역무시설을 비롯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판매·문화·업무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02년부터 추진

김씨가 이 사업에 분양계약을 마음먹은 것은 코레일의 명성과 신용을 앞세운 광고에 믿음이 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2010년 1월 코레일과 노량진역사주식회사의 사업추진협약이 백지화되고 회사가 부도나 결국 계약서가 휴지조각이 됐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분양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코레일 측은 “공사는 사업시행자(노량진역사주식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률·계약상 책임이 없어 수분양자들이 입은 분양계약금, 중도금, 홍보비 등의 피해를 보전할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과 사업시행자는 서로 상이한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을 뿐, 사용자-피사용자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코레일이 철도운송이라는 본연의 공익적 목표는 망각한 채 민간자본으로 포장한 개발 브로커들과 결탁해, 여기저기 무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을 남발했다”며 “과장된 장밋빛 전망과 기만적 사업방식으로 수분양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무책임한 ‘역세권 토건업자’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량진 민자역사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코레일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성 검토의 적정성 여부 ▲사업주관자 지정 과정에 관한 의혹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상 배임 의혹 등을 제기했다.

먼저 사업성 검토의 적정성 여부다. 피해자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수익성의 과대포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사업시행자의 불법, 부정, 계약 불이행 등을 사유로 시행자에 대한 사업추진협약을 해지한 이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시행자를 선정하거나 혹은 직접 시행하는 등의 후속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노량진 역사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하려 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10년째 첫삽 못뜨고 좌초 “사기분양 얼룩”
수익 과대포장, 브로커 개입, 부정거래…

피해자들은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철도청 및 코레일이 행하였던 제반 사업성 (경제성, 타당성 등) 검토 자료들과 기본계획 및 단계별 세부계획 등 제반 자료들, 또 위 자료들을 구성하는 근거자료, 첨부자료 등을 요소별로 철저히 파헤쳐 그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명명 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사업주관자 지정 과정에 관한 의혹이다. 2002년 본 개발사업의 사업주관자로 최초 지정된 진흥개발은 코레일이 정한 사업주관자의 최소 자격요건(3년간 자본금 100억원 이상을 유지한 회사 등)에 조차 결격한 무자격자로, 애초에 검토대상으로 거론될 수조차 없는 회사였다.



이후 진흥개발이 사업주관자 지위를 포기하자 1대 주주인 김모씨가 노량진역사의 대표이사가 됐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불법 사전분양을 벌이고 수십억원의 분양계약금을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가 임대분양 관리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됐으며 노량진 민자역사의 시공사로 선정됐던 정우개발은 횡령과 도급순위 조작 등의 혐의로 회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실질자산이 ‘0’에 가까웠던 개인을 새로운 사업주관자로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분노하며 “코레일이 진흥개발 및 김씨와 같은 부적격, 결격자들을 본건 사업주관자로 선정하게 된 이유와 경위, 본건 사업주관자를 지정, 변경할 당시 위 결격자들 외에 다른 복수의 회사들을 놓고 경쟁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과 공사 임직원과 결격자들 간의 결탁, 부정의혹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배임 의혹도 있다. 코레일은 사업주관자와 본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추천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주요 임직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여러 임직원들이 사업시행자의 임원으로 선임, 활동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행태를 꼬집어 “처음부터 개발사업 시행을 관리, 감독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빙자하여 몇몇 공사 임직원들이 고액 연봉의 임원 지위를 약속받고, 이를 대가로 무자격, 결격자들에게 사업권을 부여한 부정한 뒷거래가 되는 셈”이라며 “이는 그 자체로 수뢰 내지 업무상 배임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부정 이익제공?

또 코레일이 추천하여 선임시킨 공사 출신의 사업시행자 임직원들은 위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내지 업무감독자(감사)로서 직무상 충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김씨의 부정행위를 방조해 온 장본인들이라고 지목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코레일 내 본 노량진역사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임직원들의 명단, 직위, 해당업무 담당기관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수행해왔던 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찰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한 민사사건에서 “이들이 더 이상 공사 임직원이 아니므로 선임감독책임, 사용자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들을 매개로 한 공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법적 권한도 인정근거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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