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미니스톱, 유통기한 4개월 지난 식품 팔아놓고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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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미니스톱, 유통기한 4개월 지난 식품 팔아놓고 으름장

일요시사 0 3102 0 0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신고해도 벌금 30만원 물면 끝”이라며 무마시도
“고발할 테면 하라, 경찰에 고소하겠다” 태도돌변     

지난해 12월22일 새벽 1시, A씨는 집 근처에 위치한 미니스톱에서 삼각김밥 2개, 소시지 1개, 야채바 1개, 가리비구이 1개, 소주 1병, 쥐포구이 1개를 샀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삼각김밥 등으로 배를 채운 뒤 쥐포구이를 안주로 소주를 마셨다. '불타는 쥐포구이’라는 제품명과 다르게 흰 빛깔이 도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먹었다. 3개를 먹었을 즈음 돌연 쥐포구이 포장지를 본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각한 복통

1293499975-34.jpg 포장지 표면에 ‘유통기한 2010년 8월16일까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제품이었다. 

황당했던 A씨는 미니스톱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초지종을 남긴 뒤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얼마 후 복통이 시작됐다. 애써 별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봤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왔다. 한숨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A씨는 아침까지 자다 깨다를 반복해야 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자 미니스톱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본사 직원의 “괜찮냐”는 물음에 A씨는 “괜찮으니 좋게 넘어가자”며 “만약 아프게 되면 병원비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본사 직원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 문제의 쥐포구이를 판매한 지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 사이 A씨의 복통은 점점 심해졌다. 콕콕 찌르는 통증이 오는가 하면 헛구역질까지 났다.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을 받았고 링거를 맞았다.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제안했지만 지점장과의 약속 때문에 후일로 미뤄야 했다.

그리고 A씨는 약속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후 1시, 약속장소에 도착했다. 지점장은 “본사 직원과 남편이 오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기다리는 동안 A씨는 문제의 제품을 보여주며 확인을 요구했고 지점장은 “이곳에서 사간 제품이 맞다”고 말했다.

‘고발하겠다’ 적반하장

오후 2시가 되자 지점장의 남편과 본사 직원이 도착했다. 그리고 이들은 A씨를 블랙컨슈머 취급하며 취조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상한 A씨는 “내가 죄인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본사 직원은 “식약청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도 벌금 30만원 물면 끝난다”며 “좋게 끝내자”고 말했다.

죄인 취급한 것도 모자라 사건을 무마하려하는 본사 직원의 태도에 분통이 터진 A씨는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본사 직원의 회유가 이어졌다. 결국 A씨는 병원비를 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본사 직원은 연락을 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얼마 후 본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어이를 상실했다. 본사 직원이 “고객님이 사간 제품이 이 제품이 아닌 것 같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때문이다. 이어 이 직원은 “소비자원에 고발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지점장이 직접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걸 확인했는데도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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