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벗는 '미성년 음란셀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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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태 추적> 초등생도 벗는 '미성년 음란셀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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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특정 기사과 관련없음


 


"오늘 학교 화장실에서 찍은 영상 팔아요"

[일요시사=사회팀] 최근 초·중·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셀프 음란물 촬영.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불법 영상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건당 5000원∼5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 '까진 게'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자랑이 돼 버린 시대. 지금 온라인에선 어른들 몰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닉네임 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른바 '문상 알바'를 하고 있다. 여기서 '문상'은 문화상품권을 뜻하는 은어. 문상은 고유 일련번호인 '식별번호'만 있으면 번호 입력 후 각종 결제가 가능하다. 즉 문상은 온라인에서 현금 대용으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문상 알바'는 한 마디로 돈을 번다는 뜻. 그렇다면 은**은 무엇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일까.

겁 없는 10대
'문상'주면 OK

"오늘 학교 화장실에서 찍은 영상 팔아요."

지난 8일 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프로필상 나이가 1996년생인 은**은 만 17세로 현재 미성년자 신분이다. 교복을 입은 프로필 사진과 발육 상태로 미뤄봤을 때 고등학생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가 주로 거래하는 물품은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다.

"직찍(직접 찍은) 자위영상 팔아요. 거래방법은 틱톡, 가격은 2만∼5만원, 시간은 4∼12분. 돈은 문상으로"란 글이 타임라인 곳곳에 가득하다. 해당 게시물에는 영상을 찾는 구매자들의 댓글이 달리며, 이들 사이에는 자연스레 부도덕한 거래가 이뤄진다.

은** 뿐만이 아니다. SNS에서는 비교적 쉽게 '자위영상' 거래를 암시하는 게시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구매자들은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가름하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 과정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무슨 학교를 다니는지 등이 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렇게 노출된 알몸 영상 판매자의 상당수는 만 18세가 넘지 않은 여학생들.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동영상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동영상을 제작, 유포하고 있다.

초중고 여학생 사이서 셀프 음란물 제작 유행
알몸 상태로 은밀한 부위 찍고 구매자에 전송

음란물 제작의 주목적은 돈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의 성적 욕구 해소,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욕구 등이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래 집단에서 동영상 판매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분위기도 음란물 거래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은**의 동영상 평균 거래가는 3만원으로 꽤 비싼 편이다. 판매자가 가격을 스스로 정하다보니 영상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최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적발한 음란물은 5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었다.
지난 9일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주고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영상물 105개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송받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만원도 비싸
5천원에 거래

경찰이 압수한 SNS 회사 서버에는 이모(18)군 등 10대 3명이 유포한 음란물 1479개가 있었다. 경찰은 "압수한 음란물 중 상당수가 국내 초·중·고교 여학생이 알몸 상태에서 1∼5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라고 전했다. 앞서 밝혔듯 자신의 성기를 서슴없이 노출하거나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 제작자가 여학생 본인이란 설명.

여학생들은 "문상을 주면 원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겠다" "반응이 좋으면 오프(오프라인 만남)도 생각해 보겠다"는 등의 글로 구매자를 유혹하고 있다. 구매자들 역시 "문상을 줄 테니 미션(특정 도구나 설정을 이용한 촬영)대로 해달라" "내 성기를 보고 자위행위를 해달라"는 등의 요구로 영상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SNS나 온라인 카페와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접촉한 뒤 카카오톡이나 틱톡과 같은 메신저에서 음란물을 교환한다. 먼저 상대가 음란물을 구매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매할 의지가 있다면 구매자가 본인 소유의 '문상' 일련번호를 판매자에게 보낸다.

번호를 입수한 판매자는 자신의 메신저 ID를 구매자에게 공개하고, 서로 친구를 맺은 뒤 대화창을 통해 약속된 음란물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공유된 음란물은 구매자의 의지에 따라 제3의 음란물 유통업자에게 흘러간다.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카페에는 '교복 입은 영상교환', '직찍 영상구매', '입었던 속옷 삽니다' 등의 글이 올라온다. 몇몇 여학생들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한 후 구매자와 접촉, 자신의 '성'을 직거래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인증'을 원하면 판매자가 먼저 '사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 수법에 걸려드는 건 대부분 어린 나이의 여학생들. 구매자가 사진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파악하면 나중엔 구매자가 판매자의 신원 공개를 미끼로 협박하는 형태다. 아직 사회 경험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은 이 협박에 넘어가 또 다른 영상을 제작,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관이 '문화상품권 1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남기자 곧바로 한 여학생이 직접 찍은 음란물을 전송했을 정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동영상 거래가 확산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확보한 음란물 중에선 여학생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영상이 있어 유출될 경우 2차 피해도 우려됐다. 하지만 이런 어른들의 우려를 비웃듯 여학생들은 자신이 입었던 속옷을 구매자에게 판매해 추가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음란물 카페선
초등생도 벗어

여학생들이 제작한 '음란 셀카'의 종착지는 결국 카페. 본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더욱 쉽고 빠르게 사고 팔수 있기 때문이다. 설혹 SNS를 통해 1대 1로 거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최초 구매자가 제3의 구매자를 찾는 구조상 한 번 풀린 음란물은 영원히 온라인에 부유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떠도는 음란물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카페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같은 날 국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을 성인 음란물에 합성시켜 만든 사진 등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초등학교 6학년 송모(12)군을 선도조건부 불입건했다.

송군은 지난 3월 초 '19동인지 19애니' 등 2개의 인터텟 카페를 개설하고 연예인과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 53명의 합성 음란 사진 684장과 애니메이션 음란물 등을 게재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군이 운영한 카페의 회원수는 모두 4367명, 이중 남성은 3278명으로 전체의 75%에 이르렀다. 또 회원 가운데 10대가 2608명으로 60%를 차지했다. 보통 미성년자가 부모나 타인 명의로 음란사이트에 접속한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10대 회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적발된 카페에는 '영상 20건+합성사진 300장+사이트(주소·비밀번호) 1개에 5천원, 선불입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도 게재됐다. 즉 초등생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청소년들끼리의 음란물 거래가 빈번히 일어났다는 해석이다.

송군은 경찰 조사에서 "한 음란사이트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호기심이 생겨 직접 카페를 개설했다"고 말했다. 송군 이외에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청소년들도 "호기심에 음란물을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즉 호기심에서 시작된 '위험한 장난'이 여러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광주경찰청 국승인 사이버수사대장은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음란물을 찍거나 음란카페를 운영했다"면서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해 유포하면 아동음란물 제작과 유통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직접 온라인 카페 운영
SNS 통해 1대1 직거래

그러나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송군에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성교육 선도프로그램을 이수 받도록 명했으나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동영상 1479개를 보유하고 있던 이군 등도 마찬가지. 또 음란 셀카를 제작한 1천여 명 규모의 여학생들은 사실상 검거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셀카를 제작한 여학생들은 음란물 원작자에 해당한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음란물 제작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강도죄의 최소 법정형인 3년 이상 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그러나 "단 돈 몇 만원을 벌려고 셀카를 찍은 여학생들을 강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경찰의 고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학생들을 붙잡아도 처벌 수위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엄벌보다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원칙은 5년
현실은 훈방

이런 제도적인 허술함과 맞물려 온라인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안에서조차 여학생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찍는 경우를 예상치 못해 음성화된 시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과거 수동적인 음란물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생산자로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현재 '노예를 구하는 카페' 등에는 미성년자 수십명이 모여 서로 '자위를 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고, 주인과 노예로 얽힌 초·중·고교생들은 음란 영상을 주고받으며 또 다른 불법 음란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에게 성은 이제 감춰진 은막이 아닌 당당한 놀이. 고등학생들은 원나잇 성관계 가능 유무를 온라인 프로필에 기재하고, 중학생들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온라인에 올려 타인의 평가를 받는다. 성에 일찍 눈 뜬 초등학생들은 카메라 앞에서 스스럼없이 자신의 은밀한 곳을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점차 확산되는 이들의 대담한 행보에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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