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의 배수진…"문제 해결될 때까지 국대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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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의 배수진…"문제 해결될 때까지 국대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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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김연경의 배수진…"문제 해결될 때까지 국대 은퇴"

이적 문제로 흥국생명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연경(25)이 15일, 대표팀 잠정 은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연경은 이날 오전 "이에 대해 7월25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만일 답변이 없다면 다시는 한국배구연맹 소속으로 뛰지 않고 해결될 때까지 대표팀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 나는 규정을 지켰다.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힘들게 노력했지만 흥국생명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특혜나 예외를 바란 적이 없다. 처음부터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 국제 이적의 경우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따르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한 팀에서 6시즌을 뛴 선수에게 부여되는데, 김연경은 흥국생명에서 4시즌을 뛰었다. 

김연경은 시즌 계산시 임대 신분으로 일본에 진출한 2년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실제 활동 기간인 4시즌 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연경은 "FA 자격 취득기간이 남아있어도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고 은퇴시킨 예는 너무나 많다. 계약기간 만료 후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고 은퇴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되고 같은 상황에서 선수가 재계약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이적시 KOVO의 FA 규정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흥국생명도 알고 있었다. 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에 대해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적 불허를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는 FA 용어 자체가 없고 취득하지 못하면 국제 이적이 금지된다는 규정 또한 없다. 있으면 찾아서 증명하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법무법인 한별의 김태영 변호사는 "FIVB의 선수 이적 관련 규정에는 자국 내 이적의 경우 그 나라 협회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국제 이적은 FIVB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FIVB 규정상으로는 김연경의 이적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흥국생명은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라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최종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FIVB는 지난해 10월 아리 그라샤 회장의 명의로 보낸 공문서에서 "김연경 선수의 현 소속 구단은 흥국생명이다. 터키배구협회와 김연경 선수는 이적에 대해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며 공을 김연경과 대한배구협회로 공을 넘겼다.

반면 김연경은 지난해 9월7일 대한배구협회 주재로 흥국생명과 작성한 합의서 자체가 강압적으로 맺어진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FIVB의 최종결론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FIVB 규정에 따라 'Club of Origin'(클럽 오브 어진, 원소속 구단)이 없어 자유로운 국제 이적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연경은 지난해 9월 합의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장에 안 나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다음날 출국을 앞두고 국제이적동의서 발급 동의가 절실했던 상황이라 협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명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배구선수로서 배구인의 정부인 대한배구협회를 믿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연경은 5가지 요구안을 최종 제안했다. 

요구안에는 ▲흥국생명이 지난해 7월 분쟁 당시 주장했던 것이 옳다면 9월7일 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7월1일 이후 김연경의 Club of Orgin 존재여부에 대해 국제배구연맹에 질의할 것 ▲7월10일 질의와 이의신청에 대한 한국배구연맹의 답변 ▲7월5일 질의서에 대한 대한배구협회의 답변 ▲7월5일 질의서 중 8번항을 즉시 국제배구연맹에 제출 및 답변 요구 ▲현 상황이 협회의 불공정한 중재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또는 국내법 판단이 완성될 때까지 ITC 발급 동의 등이 담겼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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