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SK' 관련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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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SK' 관련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일요시사 0 705 0 0
 

<일요시사>는 2013년 1월21일자 「'SK 압박' 권오영 아일랜드CC 회장 노림수」 등 총 3회의 기사에서 대부도의 아일랜드 리조트 운영회사 아일랜드(주)에 대한 권오영 회장과 SK그룹과 합작사업, 이후 권 회장 측과 SK그룹 측과의 분쟁과 대부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관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SK 압박' 권오영 아일랜드CC 회장 노림수」(2013. 1. 21.자) 기사 중 아일랜드(주) 측과 SK 측의 합작법인 설립과정에서 'SK 측이 아일랜드 측에 9배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준 셈'이라는 보도는 확인결과, SK 측이 100억원의 주식의 50%(50억원)를, 기존사업자 프리미엄을 1.8배로 평가하여 90억원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SK가 9배가 아닌 1.8배의 기존 사업자 프리미엄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위 각 기사 중 최대원 회장이 봉? 툭하면 바짓가랑이 잡고 '징징'「"이제 그만...징징 떼쓰지마!" 서울에선 '을인 척' 지역가면 '슈퍼 갑' 등의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음을 인정하여 삭제합니다.

 

한편, 위 각 기사에 대해 아일랜드(주)(대표 권오영)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습니다.

<1> 「'SK 압박' 권오영 아일랜드CC 회장 노림수(2013. 1. 21.자) 기사 중 아일랜드(주)의 대표와 SK간의 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 '권 회장이 SK측과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아일랜드(주)는 "합의를 위반한 것은 SK측이며, 합의를 위반한 SK측 임원 등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2> 「'SK 비방' 권오영 아일랜드CC 회장 철퇴 사연(2013. 6. 5.자) 기사 중 "서울중앙지법 51민사부는 SK이노베이션이 권 회장 측과 그의 아들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아일랜드(주)는 "가처분신청은 전부 인용된 것이 아니라,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무조건 '시위·현수막 안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며, 금지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위는 가능하며, 의견표명 및 의견표명을 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내용, SK측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지 않았고, SK가 신청한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 신청부분은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주민생계 위혐' 권오영 아일랜드CC 대표의 두 얼굴(2013. 6. 25.자) 기사 중 '아일랜드(주)로 인해 모 고급일식집의 건축물 공사가 중단되었고, 펜션을 운영하던 만삭의 신혼부부도 아일랜드(주)의 압박에 마을을 떠났다'는 보도에 대해 아일랜드(주)는 "모 음식점은 무허가 음식점이었고, 신혼부부도 충분한 보상과 협의에 의하여 이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 기사 중 '(대부도 현지 인점 골프장 소유의) 도로는 승용차도 통과하기 힘들 정도로 폭이 좁았으며 30m 낭떠러지가 있는 구간에는 가드레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을과 골프장을 구분하고 있는 돌로 쌓은 축대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로워 보였다'라는 기사부분과 '아일랜드 골프장은 2010년 10월 '작은망생이마을'로 통하는 진입로 '작은망생이로'를 강제 폐쇄했다'는 부분에 대해 아일랜드(주)는 "30m나 되는 낭떠러지도 없을뿐더러 임시도로임에도 필요한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돌로 쌓은 축대는 안전진단에서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작은망생이로'는 아일랜드가 사업자 선정을 받기 전부터 도시계획에서 대상지에 포함된 길이기에 폐쇄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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