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이파크몰 ‘말로만 상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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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이파크몰 ‘말로만 상생’ 왜?

일요시사 0 895 0 0

백화점 입점업체 주머니 ‘탈탈’

[일요시사=경제1팀] ‘갑질 유전자’를 내포하고 있는 트러블메이커가 또 등장했다.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인 현대아이파크몰이 주인공. ‘갑’의 칼자루를 쥐고 입점업체 쥐어짜기가 심각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란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서울 용산 소재 현대아이파크몰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아이파크몰은 대형 쇼핑몰로, 백화점 형태로 운영되는 리빙관을 비롯한 여러 채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재계 49위인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의 계열사다.

울며 겨자먹기로…

업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입점 업체들에게 전용부분 인테리어 비용 외에도 자신들의 소유 공간인 바닥, 조명, 벽체 등의 기초시설(공용부문)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기며 이른바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점 업체 가운데 한곳인 ㈜태명인터내셔널(태명)과, 이 업체의 법무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부당한 비용을 떠넘긴 ‘횡포’”라며 현대아이파크몰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가구업체인 태명은 지난해 6월 현대아이파크몰과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아이파크몰이 태명으로부터 가구를 외상매입하고 가구판매 후 판매수수료 25%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가구판매대금을 업체에게 지급하는 약정이었다.

공용부문에 관한 비용은 현대아이파크몰과 납품업자 등이 협의해 분담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사실상 공용부분 공사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킬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아이파크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공용부분의 공사비 100%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공개된 확인서에는 태명이 리빙관에 입점하기에 앞서 시공한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신의 전용공간 공사 외에 공용부문의 공사비용도 함께 부담한 것으로 나온다. 공용부문 공사에는 철거, 천장, 전기 등과 매장 사이를 구분하는 가림막(벽체) 공사 등이 포함됐다. 태명이 차지한 면적은 84.8㎡(약 26평)인데 전용공간 인테리어비로 1568만원, 공용 공간 인테리어비로 1081만원을 지출했다.

태명 측은 “당시 아이파크백화점 입점을 앞두고 백화점에 공급할 상품의 조달, 매장 인테리어 비용, 직원 채용 등으로 이미 수천만원의 지출을 한 상태였다”며 “백화점 측이 요구한 1081만원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입점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 날인해야 했다”고 성토했다.

바닥·조명·벽체 등 공용 인테리어비 전가
매장 면적에 따라 부과…3천만원 내기도

이어 “특히 공용부문의 인테리어 공사는 리빙관 7층 전체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벽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 공사는 현대아이파크몰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입점업체 매장을 위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며 “이 비용은 리빙관 전체 입점업체에게 면적에 따라 부과되었는데, 넓은 매장의 경우 3000만원까지 부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자신들의 소유 공간인 공용부문의 인테리어 비용을 100% 떠넘긴 것으로, 명백하게 불법·부당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태명을 대리해 공정위에 신고한 민변의 김철호 변호사는 “공용부문 인테리어로 증대된 건물의 경제적 가치는 모두 현대아이파크몰에 귀속되는데도, 이를 입점 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자신들이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며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 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이익 제공 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아이파크몰 측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파크몰 관계자는 “태명이 상주 직원도 두지 않는 등 부실한 영업으로 계약이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태명의 매출이 150만원에 불과해 우리가 받은 판매수수료는 고작 30만원 뿐이다. 오히려 우리가 ‘을의 횡포’에 시달리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용 인테리어 비용 부문은 이미 입점 전에 업체들과 합의가 끝난 사항으로, 이를 태명 측에서도 승낙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비용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매장과 매장 경계부분 등에 대한 해당 층 전체 공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알선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백화점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를 정해 발표한 바 있다. 권고 사항인 표준계약서를 보면,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대형유통업체 고유 사양)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하고 다만, 입점업체가 기초시설(대형유통업체 사양)을 자신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부분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리뉴얼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다만, 좋은 위치로의 이동, 입점업체 내부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비용 분담할 수 있으나 소요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게 했다.

오히려 을의 횡포?

대형 백화점 한 관계자는 “공용 공간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백화점 측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공급주체가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을 합당한 사유 없이 입점업체가 부담했다면, 임대차 계약해지나 종료 시 업체에게 반환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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