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벌금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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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net세상> 노현정 벌금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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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수사' 솜방망이 처벌

[일요시사=사회팀] 현대판 신데렐라의 대명사인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이 자녀 입학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형벌인 벌금형에 그쳐 논란이 자자하다. 노현정을 아나운서 시절부터 지켜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했던 대중은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감하고 있다.

KBS 전 아나운서이자 '현대가 며느리'로 더 유명한 노현정씨가 최근 자녀 둘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액은 1500만원. 재벌가 며느리에게 내려진 형벌치고는 다소 경미하다는 지적이다. 

재벌가 며느리 망신

지난 12일 인천지법 약식63단독(서경원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씨에게 벌금형 1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를 5만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노씨의 자녀가 정해진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고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노씨의 자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검찰은 부정입학 내사 초기부터 노씨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노씨는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던 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보냈다. 이를 두고 일부 혐의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길었던 꼬리는 결국 밟히는 법.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37·미국인)씨와 짜고 자신의 자녀 둘을 외국인학교에 편법 입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노씨의 자녀가 다니던 어학원(영어유치원)은 외국인 사립학교로 둔갑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노씨의 자녀를 자신이 재직하는 외국인학교에 전학시켰고,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사건 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법정출석 없이 종결된다. 노현정은 별도의 항소 없이 벌금 1500만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 지도층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논란은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대가의 유산 상속자인 남편 정대선씨의 재산을 고려했을 때 노씨에게 내려진 벌금 1500만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고가 오히려 파격에 가깝다는 설명도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내릴 수 있는 법정 벌금형 최고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 한편에서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유명인에게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작 벌금 1500만원?…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빗나간 자식사랑 "부정입학에 원정출산까지"

네티즌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더 좋은 곳에서 자식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처럼 사회 지도층일수록 탈선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법원판결이 아쉽다는 반응은 끊이지 않는다. 

먼저 닉네임 한결**은 "엄연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껌값만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글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닉네임 서울***은 "재벌들에게 1500만원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1500원어치 정도의 죄책감만을 안겨줄 것이다"라며 "한국 재벌들에게는 1500억원 정도의 벌금이 적당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닉네임 사팔* 역시 "가진 자, 있는 자만 대우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며 "노현정에게 벌금 1500만원은 이 사회의 씁쓸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글에서 보듯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은 좋지 못하다. 이는 노씨가 결혼 후 갖고 있던 이미지와도 관련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노씨는 늘 크고 작은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미국 국적을 얻기 위한 원정출산은 뭇 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노씨는 결혼과 동시에 미국으로 떠나 현지에서 첫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2년 뒤 미국 보스턴에서 둘째 아이를 낳았다.

첫 번째 출산은 남편과 동행한 시기에 발생한 우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대중은 그에게 갖고 있던 기대를 거두었다. 이 와중 자녀의 '입학 비리' 문제까지 불거지며, 노씨는 아나운서 때 쌓아올린 도덕성에 큰 흠결을 입었다.

닉네임 noo***는 "재벌가로 시집간 뒤에 애들을 위해 한다는 것이 원정출산과 사문서 위조냐"면서 "사람의 욕심은 정말로 끝이 없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

닉네임 홍** 역시 "한국 엄마들의 돈이면 다 된다는 어거지 교육상이 어디로 가겠냐"면서 "이런 삐뚤어진 자화상이 자식들을 마마보이로 만든다"고 거들었다.
 
돈이면 다 되나

반면 닉네임 세단**은 "그래도 벌금형은 범죄 기록에 남아 나중에 자식이 취업할 때 제약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처벌은 온당히 받았다는 것.

그러나 닉네임 올드*는 "현대가 며느립니다. 취업 걱정이 있겠어요?"라고 답하며 "별이 주렁주렁한 재벌가 사람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러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들이 당당한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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