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법원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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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법원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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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이재현 CJ 회장, 법원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0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송부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건강악화에 따른 신장이식수술을 고려해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 당일 석방토록 지휘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결정문과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전달되는 대로 풀려나게 된다.

현행법상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을 경우 석방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에 대해 이날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 기간동안 주거지는 이 회장의 자택과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부인 김희재씨가 신장을 공여하기로 한 상태다.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Disease·CMT)'와 말기신부전(5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8일 건강상 치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날 검찰 측과 주치의와 전문심리위원(신장내과 전문의)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 회장을 불러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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