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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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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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온라인팀]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할 수 없다"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전날 국회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원에 강제구인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 차에서 내리자마자 법원 출입구까지 약 20m 거리를 국정원 직원 5~6명에 이끌려 갔다.

차에서 내린 이 의원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고 일부 지지자와 잠시 손을 잡기도 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제지로 포토라인에 서보지도 못한 채 난감한 표정으로 단 몇 초만에 심문실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다소 수척해진 얼굴에 전날 국회에서 강제구인됐던 때와 같이 검은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이었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등 피켓을 들고 나온 통합진보당 당원 80여 명은 법원 안팎에서 구호를 외치며 이 의원을 응원했고 일부는 국정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9개 중대 900여 명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포토라인 안팎을 겹겹이 에워싸면서 충돌은 없었다.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됐다.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구속여부는 이날 밤 9시 전후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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