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카섹스 소동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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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카섹스 소동 전말

일요시사 0 15263 0 0

모텔 놔두고 차안서 뜨거운 정사

[일요시사=사회팀] 도심 대로변에서 야릇한 성관계가 포착됐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겨 SNS 등 온라인에 유포됐다. 동영상에 등장한 두 남녀는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였다. 해당 동영상을 찍은 군인은 곧 체포됐다. 관음증이 부른 비극이다. 
지난 5일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한 동영상이 전송됐다. 동영상 속 인물들은 주차된 마티즈 차량 안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성행위를 위해 엉덩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남성은 지나가는 행인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명 마티즈 동영상
원래 제목 불상이었던 이 동영상은 ‘거제 마티즈 동영상’이란 제목이 붙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최초 유포자는 1명이었지만 동영상을 전송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경남 거제시 중곡동(주소지 상은 고현동) 인근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동영상이 촬영된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숙박업소가 있었음에도 이 커플은 차 안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로변에 주차된 붉은색 마티즈 차량은 선탠이 돼있지 않아 차량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다. 차량 뒤편의 편의점 간이 테이블에는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이 마티즈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 마티즈 차량 안에서 성인 남녀는 낯 뜨거운 정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차량 옆을 걷던 시민들은 마티즈 차량을 씁쓸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한 남성은 마티즈 창문 틈에 카메라를 노골적으로 들이밀어 시비를 걸었다. 하지만 두 남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의 일에만 열중했다. 
그런데 해당 동영상을 보다보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남녀의 얼굴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영상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정도였다. 
결정적으로 촬영자는 문제의 마티즈 차량번호를 찍는 대담함을 보였다. 초록색 간판에 새겨진 차량번호가 선명했고, 카메라는 꽤 오랜 시간을 이 장면에 할애했다. 모자이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자연스레 카메라에 찍힌 두 커플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건은 거제시를 발칵 뒤집었다. 
지난 6일 거제경찰서는 문제의 ‘마티즈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A(22)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상근예비역인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거제시 중곡동 도로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 안에서 남녀가 성행위 하는 장면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체포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밤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지인 등 19명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으로 초대해 일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해당 동영상을 유포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5일 동영상의 주인공인 남성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수사 개시로부터 용의자를 체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만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마친 A씨는 현재 헌병대로 인계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원본 동영상을 재배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칭 ‘거제 마티즈 사건’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동영상 유포가 아닌 피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한 소문이었다. 
도심 대로 차량서 남녀 성관계 포착
행인이 동영상 찍어 카톡 통해 유포
유포된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마티즈 차량번호로 차주를 알아냈고, 차주가 모 중공업에 다니는 유부남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마티즈 차량 명의가 남편으로 돼있지만 실은 아내가 타고 다녔던 차였으며, 상대남자는 동창회서 만난 사이로 결국 불륜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생활 엿보기’에 해당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윤리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한 소문이 확대되면 이를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때 온라인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까지 유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동영상 속 남녀에게는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경찰에 따르면 해당 커플에게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예정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 안 성행위자 2명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예정이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한다”면서 “아마도 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 소유인 차량 안에서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결국 이번 사건의 처벌 대상은 동영상을 퍼다 나른 사람에게 한정될 공산이 크다. 
앞서 거제시는 또 다른 음란 동영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한 동영상 속 나체쇼가 “거제에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친 것.
이 동영상은 1분30초 분량이며 한 노래주점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나체쇼’ 장면을 담고 있다. 남녀 간의 질펀한 성애가 불편함을 준다. 그런데 동영상 속 남성이 청색계통의 작업복을 입고 있어 해당 남성이 거제에서 근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거제에 있는 한 조선업체가 이 남성의 근무지로 지목된 것. 
하지만 이 소문은 결국 낭설로 확인됐다. 해당 작업복은 거제에 있는 조선업체와 아무 관련이 없는 파악 불능의 작업복으로 결론 났다. 따라서 이번 거제 마티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소문들도 낭설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유포자 체포
그러나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마티즈 사건’과 지난 ‘노래쇼 사건’을 묶어 거제를 ‘불륜의 도시’로 참칭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단 한 네티즌은 “거제 주민들만 이래저래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남겼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보관하면?
“동의하고 찍은 건 음란물 아니다”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단순히 보관의 목적으로만 촬영했다면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달 23일 연인관계에 있던 만17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흉기 등으로 협박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13세 이상 청소년의 진정한 동의아래 거래나 유포의 목적없이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만든 경우에도 음란물에는 해당된다고 봤으나 단순히 소지보관의 목적이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만17세의 청소년인 C양과 지난해 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의를 얻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 C양의 요청에 의해 동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중순께 서로 사이가 멀어지자 C양을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음란물 촬영 혐의가 덧붙여져 1심서는 아동음란물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강간 등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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